KAL빌딩 방화사건
[ -放火事件 ]
시대명 | 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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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1971년 |
1971년 9월 15일 한진상사소속 파월기술자 미지불임금 청산투쟁위원회 회원 4백여 명이 체불노임 지불을 요구하며 KAL빌딩을 점거, 방화한 사건.
한진상사는 66년 5월 이후 주 60시간 근무, 임금 월 340달러(숙식비 100달러 별도)의 근로계약조건으로 4천 명의 근로자를 취업시켰으나, 연장노동을 시키고 임금을 체불하는 등 근로계약을 위반했다. 회사 측의 이러한 처사에 분노한 기술자들은 69년 11월 투쟁위원회를 결성, 3년 동안 12건의 임금소송을 제기하는 등 다각적인 수단과 방안을 강구했으나 아무런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한진상사 본사가 있는 KAL빌딩 안으로 진입, 149억 원의 체불임금지불을 요구하며 격렬한 시위를 벌이다 곧이어 출동한 경찰에 의해 해산당했다.
이 사건은 비조직적 노동운동이 안고 있는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으로, 그 투쟁의 폭발성에도 불구하고 가담한 노동자 66명을 구속하는 등 당국의 강경한 대응으로 1회적 투쟁에 그치고 말았으며, 10월 14일 서울민사지법이 소송을 제기한 11명에게 「각종 수당 등 1,197만 7천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로 1인당 요구액의 10%를 받는 것으로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