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백회의

화백회의

[ 和白會議 ]

시대명 고대/삼국

의 고대왕국 성립과정에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했던 귀족연합적인 정치기구 정책결정은 만장일치에 의했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4곳의 신령스러운 땅을 지정하고, 국가에 중대사가 발생하면 그중 어느 한 곳에서 귀족들의 회의를 소집하여 토의 결정했다고 한다. 화백회의의 의장 격에 해당하는 관직은 이었는데, 신라가 중앙집권적인 고대왕국으로 수립된 후 상대등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약화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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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유사 / 화백

삼국유사 / 화백 ≪삼국유사≫에는 진덕여왕때 상대등 알천을 비롯하여 임종, 술종, 호림, 염장,김유신 등 6명의 대신이 경주 남쪽의 오지산 바위에서 국가의 중대한 사항을 의논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