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세조]의정부에서 충청도 강원도 황해도의 조운의 폐단을 청하다

[조선 세조]의정부에서 충청도 강원도 황해도의 조운의 폐단을 청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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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議政府)에서 호조(戶曹)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충청도(忠淸道)·강원도(江原道)·황해도(黃海道)의 조세(租稅)를 조운(漕運)하는 공·사선(公私船)의 선군(船軍)들이 몰래 그들 스스로가 도용(盜用)하고 있기 때문에, 하륙(下陸)하자 바로 배를 가지고 도피하여 모든 고을의 주리(主吏)들이 이를 충당해 납부하지 못하고 홀로 그 폐해를 받고 있다 합니다. 청컨대 이제부터는 그 주리와 선군이 힘을 합쳐서 수송해 바치게 하고, 만약 모실이 있으면 고루 징수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출처 : 『조선왕조실록』 세조 1년 7월 18일(신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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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해운로

동해안 해운로 동해안 해운로는 우리나라 동해 최북단인 함경북도 나진시에서 부터 시작하여 각각의 주여 거점을 거쳐 부산 광역시 부산포에까지 이른다.

남해안 해운로 통합

남해안 해운로 통합 남해안 해운로는 부산광역시 부산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러 주요 거점을 거쳐 전라남도 해남 우수영에 이른다

서해안 해운로

서해안 해운로 서해안 해운로는 전라남도 해남 우숭에서 시작하여 서해안 주요 거점을 거쳐 강화, 인천사이를 통과하고 이를 거쳐 평안북도 신의주에까지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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