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정조]조운선의 개삭하거나 새로 만들 때 반드시 장계를 올려 허락을 받게 하다

[조선 정조]조운선의 개삭하거나 새로 만들 때 반드시 장계를 올려 허락을 받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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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국 유사 당상 이서구(李書九)가 아뢰기를, ˝요즘 송정(松政)이 우려되는 상황은 서울이나 지방이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배를 수선하고 바꾸는 일이 해마다 벌어지는데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니, 실로 어떻게 수습할 수 없는 우려가 있습니다. 우선 조선(漕船)으로 말한다면 과거 선조(先朝) 정미년 에 호남의 감사 이유(李瑜)가 조창(漕倉)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여론을 널리 채집하고 아울러 10년 만에 개삭하고 20년 만에 새로 만들기를 청하여 여러 해 동안 그대로 실시하였고 그 법을 《속대전(續大典)》에 실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고 판서 박문수(朴文秀)가 연석에서 아뢴 것으로 인해 다시 원전(原典)의, 5년 만에 개삭하고 10년 만에 새로 만들기로 한 법을 따랐는데, 그때 아뢴 말을 살펴보면, 연한을 늘려 정한 뒤로 조졸(漕卒)의 간교한 꾀가 더 생겨나 경강(京江)에 도착하면 스스로 선판을 훼손하고서는 호조에 허위로 보고하여 10년도 못 되어 기어이 바꾸고야 만다고 말했을 뿐, 배가 참으로 썩고 상하여 10년이 넘도록 사용할 수 없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체로 선재(船材)는 백년 동안 기른 나무로 사용하는데 해마다 계속 베어내고 있으니, 이처럼 방치해 두다가 언젠?바닥이 나는 때가 닥치면 조운(漕運)이 폐지될 것은 뻔한 일입니다. 앞으로는 사용한 기간이 5년이 되지 않은 것은 절대로 쉽게 개삭을 허가하지 말게 하소서. 양호(兩湖)는 조선을 개삭하거나 새로 만들 때 으레 장계를 올리는데 영남에서만은 보고하지 않으며 선혜청에서 개삭을 허가할 때도 본사(本司)에 보고하지 않고 공문을 내보내고 있으니, 일이 매우 엉성합니다. 앞으로는 한결같이 호조와 양호의 사례에 따라 거행하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출처 : 『조선왕조실록』 정조 24년 5월 28일(기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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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 해운로 서해안 해운로는 전라남도 해남 우숭에서 시작하여 서해안 주요 거점을 거쳐 강화, 인천사이를 통과하고 이를 거쳐 평안북도 신의주에까지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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