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영조]호남의 곡물 수송선 침몰 사건 법성진의 일 등에 대해 의논하다

[조선 영조]호남의 곡물 수송선 침몰 사건 법성진의 일 등에 대해 의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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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임 대신 및 비국 유사 당상이 입시하였다. 호남의 곡물 수송선이 침몰한 사건에 대하여 묻고 나서, 하교하기를, ˝근 2만 석이 침몰되었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았다. 곡식 때문이 아니라 나라의 체모를 엄히 하고자 특별히 어사를 파견한 것이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무고한 격군(格軍)만 효시(梟示)될 뻔했다. 어사의 서계를 보니 모든 광경을 직접 보는 듯하다. 아! 《주서(周書)》에 ˝매서운 바람과 거센 파도가 없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한 귀퉁이 치우친 나라에 부덕한 사람이 임금 자리에 있으니, 우순 풍조(雨順風調)는 감히 바랄 수는 없지만 어찌 지난번과 같은 바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일전에 치죄한 격군은 수십 명에 불과했었는데, 지금은 근 4백 명의 격군들을 다른 군에다 두루 가두었다. 그들이 비록 무상(無狀)하다 하더라도 몇 백명이나 되는 사람을 어찌 다 치죄할 수 있겠는가? 격군이라고 말하지 말라. 그 역시 나의 백성이며 나의 자식들이다. 범죄를 저질러 처벌된 자도 불쌍한데, 더구나 그들이야 말해 뭐하겠는가? 어사가 아뢴 바를 들어보니 수천 명의 가족들이 북쪽을 바라보고 울부짖으면서 호소한다고 하니, 마치 직접 듣는 것 같다. 어사가 이미 ?차례의 형벌을 시행했다 하기에 특별히 대신들을 불렀다. 내 마음이 이처럼 근심스러운데, 아침밥이 어찌 차마 목에 넘어가겠는가? 상례(常例)대로 처리할 수 없다. 각배의 도사공(都沙工)은 당초에 머뭇거리고 지체했던 죄로 각 도신들로 하여금 한 차례 형벌을 주고 나서 편배(編配)하고, 그 나머지 사공과 격군은 모두 풀어주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법성진(法聖鎭)을 경력자의 벼슬자리로 삼으라고 명하였는데, ˝지체가 낮은 사람은 위엄과 중망이 없어 대뜸 일을 그르친다.˝고 어사 서명선(徐命善)이 품계와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차출할 것을 청했기 때문이었다. 영광 전 군수 이흥종(李興宗)을 위도(蝟島)로 귀양보냈다.
• 출처 : 『조선왕조실록』 영조 43년 6월 19일(신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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