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정조]법성창의 조운선이 안흥진 앞바다에서 침몰하다

[조선 정조]법성창의 조운선이 안흥진 앞바다에서 침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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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성창(法聖倉)의 조운선(漕運船) 4척이 안흥진(安興鎭) 앞바다에서 침몰되었다. 상이 많은 조운선이 침몰된 것은 기강에 크게 관계된다고 여겨, 묘당으로 하여금 사례를 뽑아서 회계하도록 명하였다. 비변사가 복주하기를, ˝짐을 선적하여 출발한 날짜가 있는데 이제서야 안흥 앞바다에 이르렀으니, 이는 때가 지체된 것이며, 배 한 척에 싣는 1천 석의 정량 이외에 더 많은 양을 실었으니 이는 초과 선적한 것이며, 바다 가운데서 침몰하였는데도 사공은 한 사람도 익사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의심스러운 일이며, 바람이 자기를 기다리지 않고 서둘러 배를 출발시켰으니 이것은 일을 소홀히 한 것입니다. 이 중에 한 가지만 있더라도 법에서는 실로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난파한 여러 배의 감색(監色)과 사공을 엄한 형벌로 문초하여 사실을 알아내야 합니다. 배 안의 여러 가지 일은 모두 도사공(都沙工)이 하는 것이니, 그 사실을 알아낸 뒤에 효수(梟首)의 벌을 시행하고, 영운차원(領運差員)인 법성 첨사(法聖僉使) 신섬(申暹)은 파직하여 내쫓고 조운을 끝마친 뒤에 금부로 잡아다가 서둘러 도배(徒配)의 법을 시행할 것이며, 선적을 늦춘 책임도 자연 돌아갈 곳이 있으니 해당 도신(道臣) 정민시(鄭民始)는 무겁게 추고하고, 호송 장교와 감색 등은 엄한 형벌로 징계해야겠습니다. 배가 도내에서 침몰되었으니 단속하지 못한 잘못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으니 충청 감사 박종악(朴宗岳)도 추고해야겠습니다. 곡물에 대해서는 건져낸 아문에서 그 상태를 구분하여 격식을 갖추어 계문한 뒤에 다시 아뢰어 처리하겠습니다.˝ 하니, 따랐다. 이어 명하기를, ˝건져낸 쌀 가운데 말려서 쓸 수 있는 것은 배를 구해 실어 돌려보냄으로써 연해의 백성들에게 강제로 나누어 주는 폐단을 조금이나마 없애도록 하라. 이 뒤로는 물에서 건져낸 곡식 가운데 볕에 말려 밥을 지을 만한 것은 올려 보내고, 썩어서 가축의 먹이로도 쓸 수 없는 것은 그 도에서 글을 올려 탕감해 줄 것을 청하게 하는 것을 규정으로 삼도록 하라.˝ 하였다.
• 출처 : 『조선왕조실록』 정조 15년 5월 4일(무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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