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정조]조운시 전선의 이용, 조곡의 운반 등을 정식을 만들어 시행하다

[조선 정조]조운시 전선의 이용, 조곡의 운반 등을 정식을 만들어 시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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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조가 조운 절목(漕運節目)을 올리자, 하교하기를, ˝조운에 관한 정사는 군사적인 성격을 겸하는 것으로, 옛날 주관(周官)의 제도로부터 한(漢)·당(唐)·송(宋)·명(明)에 이르기까지 조선(漕船)을 전선(戰船)으로 사용하였으니, 이 또한 군사와 농사가 서로 의지하는 일단이다. 우리나라의 조창(漕倉)에 관한 법이 군사와는 무관한 것 같지만 사실은 양영(兩營)의 것을 대동청(大同廳)에서 옮겨오는 것과 훈국(訓局)의 삼수량(三手糧)은 그 의미가 같은 것으로, 급할 때의 수용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옛날에는 소나무에 관한 정사가 소홀하지 않아서 삼남(三南)에 순차로 조선(漕船)을 건조하였으나 지금은 저처럼 민둥산이 되었으니 조창이 결단코 배를 내지 못할 것이다. 비록 이보다 더 큰 일이라도 시폐를 바로잡는 정사는 따로 때에 적절한 사의(事宜)가 있을 터인데, 유독 조운의 일에만 융통성이 없고 고집스러워 감히 말을 꺼내거나 손을 쓰지 못하니, 어떻게 그런 사리가 있단 말인가. 지난 겨울의 빈대(賓對)에서도 시험삼아 전선(戰船)을 써보자는 뜻으로 말이 나왔으니, 묘당이 자연히 별도로 요리(料理)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사목(事目)을 하달함에 있어, 먼저 ?澍?대한 명령을 내려 배를 건조하라고 엄히 주의시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감·곤·읍·진들이 앞으로 식량 공급의 길이 있겠는가. 경은 대신(大臣)과 의논하여 먼저 배를 견고하고 정밀하게 만들어서 조곡(漕穀)을 운반할 방도에 대해 3도의 도수신(道帥臣)에게 공문을 보내라. 그리고 전선으로 시험해 보는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절목(節目) 중의 세부 항목이니, 그리 알라.˝ 하였다.
• 출처 : 『조선왕조실록』 정조 21년 1월 15일(병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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