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태종]수참간을 사재감 수군과 구별하기 위해 수부라고 고치다

[조선 태종]수참간을 사재감 수군과 구별하기 위해 수부라고 고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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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참간(水站干)을 고쳐서 수부(水夫)로 하였다. 과천(果川) 흑석(黑石)에서 충주(忠州) 금천(金遷)에 이르기까지의 수참간(水站干) 등이 고장(告狀)하였다. ˝모등(某等)은 본래 양인(良人)에 해당하나 물가[水邊]에 살기 때문에 수참간(水站干)에 속하여 배를 끌어 조운(漕運)하는데, 후세에 양천(良賤)을 분변(分辨)할 수 없는 자나 비첩(婢妾) 소산으로 사재감 수군(司宰監水軍)에 보충되는 자와 뒤섞여서 자손(子孫)의 벼슬길[仕路]이 막힐까 진실로 두렵습니다. 원컨대, 사재감(司宰監)에 속한 수군(水軍)으로써 수참(水站)의 역(役)을 대신시키고, 모등(某等)을 양역(良役)에 이속(移屬)시켜 주소서.˝ 임금이 명하였다. ˝사재감 수군(司宰監水軍)과 구별하여 수부(水夫)라고 부르는 것이 마땅하다.˝
• 출처 : 『조선왕조실록』 태종 14년 11월 17일(병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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