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정조]장령 유광천이 청렴한 관리의 등용 등을 들어 오늘날의 폐단을 없애기를 상소

[조선 정조]장령 유광천이 청렴한 관리의 등용 등을 들어 오늘날의 폐단을 없애기를 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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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령(掌令) 유광천(柳匡天)이 상소하기를, ˝오늘날 바로잡을 급선무가 되는 것은 첫째 관제(官制)를 변통하여 사람을 쓰는 공도(公道)를 넓히는 것이고, 둘째 적폐를 쇄신하여 백성의 심한 곤궁을 푸는 것이고, 셋째 청렴한 관리를 장려하여 써서 탐오(貪汚)한 풍습을 없애는 것이고, 넷째 호남(湖南)의 조선(漕船)은 바꾸어 지토선(地土船)을 쓰는 것입니다. 대저 아조(我朝)의 정제(定制)는 과거(科擧)로 사람을 뽑는다고는 하나 실은 세 가지로 사람을 쓰니, 문(文)·음(蔭)·무(武)가 이것입니다. 한 번 외임(外任)이 중시된 뒤로부터 음로(蔭路)가 점점 넓어졌는데, 외관(外官)으로 말하면 무과가 문과보다 훨씬 많습니다. 아! 정사(政事)는 학교를 일으키고 무예(武藝)를 익히고 재부(財賦)를 다스리는 것보다 큰 것이 없습니다. 문관(文官)은 학교를 일으키는 일을 맡고 무신(武臣)은 무비(武備)를 닦는 일을 맡고 음관(蔭官)은 재부를 다스리는 일을 맡는데, 인재의 장단은 기용(器用)이 고르지 않는 것과 같아서 무신이 반드시 문교(文敎)에 어두운 것은 아니고 음관이 반드시 무비에 허술한 것은 아니나, 국가에서 뽑아 쓰는 도리로서는 편중하여 고르지 않은 한탄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대저 벼슬자리의 임기는 음관이 가장 길고 문관이 가장 짧은데, 이 때문에 떠나는 시기가 닷새 동안 경조윤(京兆尹) 을 지내는 것처럼 짧아서, 가는 곳을 여행 중의 여관처럼 여기니, 고을이 어떻게 고을다우며 백성이 어떻게 백성답겠습니까? 윤차(輪次)의 제도를 행하면 음관이 떠난 고을에는 반드시 뒤를 잇는 걱정이 있고 무관이 가는 고을에는 반드시 장래의 근심이 있어서 앞뒤를 돌아보고 오리(汚吏)가 징계되고 두려워할 바가 있어서 옛버릇을 고치고 새로워지기를 꾀할 것이므로, 탐오한 풍습이 점점 없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고제(古制)는 외임이 가볍고 내직(內職)이 중하여 낭서(郞署)·반관(泮官)은 으레 삼사(三司)를 갈아서 주는 벼슬자리가 되므로 이름이 시종(侍從) 줄에 있는 자는 벼슬과 녹봉이 없는 날이 없고, 옥당(玉堂)이 외보(外補)되면 수령(守令)이 되고, 대신(臺臣)이 외천(外遷)하면 찰방(察訪)이 되고, 승륙(陞六)한 처음에 통청(通淸)하지 못하면 아침에 전적(典籍)이었다가 저녁에 현감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직이 가볍고 외임이 중하여 삼사에 출입한 신하가 혹 한 해가 다하도록 직함 하나도 띠지 못하기도 하고 한 해를 넘겨도 작은 녹(菉)도 받지 못하기도 하여 땔 것과 먹을 것을 사지 못하는 근심을 면하지 못하고 춥고 배고픈 근심이 많으며, 외과가 한 자리 나면 온 세상이 미친 듯이 연줄을 따라 구걸하여도 얻는 자가 오히려 드물어서 도사 봉조하(都事奉朝賀)라는 속담이 생기고, 한 번 버려지면 수십 년이 지나도 다시 쓰일 기약이 없습니다. 선조(先朝)에서 고(故) 중신(重臣) 이익보(李益輔)가 변통에 뜻을 두었으나 저지당하여 이루지 못하였고, 고 상신(相臣) 이사관(李思觀)이 이 논의를 힘껏 주장하였으나 권흉(權凶)이 용사(用事)하므로 막혀서 행해지지 않았으니, 매우 아깝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음과인 영하읍(營下邑)과 무과인 방어사(防禦使)와 문과인 세 부윤(府尹) 및 동래(東萊)·수원(水原)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외지(外地)의 수령은 문·무로 교체(交遞)하고 내지(內地)의 수령은 모두 문·음·무로 환차(換差)하고, 1백여 무과 가운데에서 10여 과를 덜어 내고 2백에 가까운 음과 가운데에서 20여 과를 덜어 내어 문과로 정하되 문참하(文參下)인 찰방 15과를 모두 올려서 부직(付職)하는 참상(參上)의 과로 하면 이것이 이른바 조금 변통하는 것인데, 교체하여 크게 변통하는 것은 혹 시행하지 못하더라도 추이(推移)하여 조금 변통하는 것은 결코 그만둘 수 없을 것입니다. 도사(都事)로 말하면, 예전에 외대(外臺)라 칭하였는데 한 번 재상(災傷)이 폐지된 뒤부터는 문득 용관(冗官)이 되고 점점 문관의 졸직(卒職)이 되었습니다. 선조(先朝) 계사년 에 과연 시종을 차출하여 보낼 것을 정식(定式)하였으나, 이때 낭서에 대한 구처(區處)가 없다 하여 대신(大臣)이 연중(筵中)에서 아뢰어 한두 도정(都政)에 행하고는 곧 또 폐지하였습니<중략>출처 : 『조선왕조실록』 정조 11년 12월 20일(계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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