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성종]호조에서 경기 전라 충청도의 조운선과 사재감의 배를 전함사로 이속할 것을 청하다

[조선 성종]호조에서 경기 전라 충청도의 조운선과 사재감의 배를 전함사로 이속할 것을 청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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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조(戶曹)에서 아뢰기를, ˝경기 좌우도(京畿左右道)의 수참 판관(水站判官)은 통속(統屬)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조선(漕船)을 간수(看守)하는 일과 조전(漕轉)의 여러 가지 일에 오로지 마음을 쓰지 아니하여 일이 많이 해이해집니다. 청컨대 금후로는 수참(水站)의 배들을 모두 전함사(典艦司)에 소속시키고, 그 수참 판관의 포폄(褒貶)은 본조(本曹)와 전함사의 제조(提調)와 같이 의논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또 전라도(全羅道)·충청도(忠淸道)의 조선(漕船)은 삼도 경차관(三道敬差官)이 이를 맡아 보는데, 또한 통속되는 바가 없어서 미편(未便)하니, 위의 항목의 예(例)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사재감(司宰監)의 배는 전함사에 이속(移屬)시켜서, 잡물(雜物)을 수송하는 데 쓰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 출처 : 『조선왕조실록』 성종 1년 6월 18일(을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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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해운로

동해안 해운로 동해안 해운로는 우리나라 동해 최북단인 함경북도 나진시에서 부터 시작하여 각각의 주여 거점을 거쳐 부산 광역시 부산포에까지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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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 해운로 통합 남해안 해운로는 부산광역시 부산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러 주요 거점을 거쳐 전라남도 해남 우수영에 이른다

서해안 해운로

서해안 해운로 서해안 해운로는 전라남도 해남 우숭에서 시작하여 서해안 주요 거점을 거쳐 강화, 인천사이를 통과하고 이를 거쳐 평안북도 신의주에까지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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