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숙종]조운군의 제도를 고치다

[조선 숙종]조운군의 제도를 고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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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군(漕軍)의 제도를 고쳤다. 이정청(釐整廳)에서 아뢰기를, ˝영광(靈光) 등 네 곳 창고(倉庫)의 조선(漕船)이 71척인데, 호조(戶曹)에서 개삭 과 개조(改造)에 드는 쌀과 복호가(復戶價) 및 선재(船材)를 끌어내릴 적에 민간(民間)에서 수합(收合)하는 쌀을 합계(合計)하여 보니, 배 1척을 새로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1천 석(石)을 밑돌지 않는다고 합니다. 조운(漕運)할 적에 산군(山郡)에 사는 조군(漕軍)은 배를 탈 수가 없어서 갑을 지급하고 사람을 사서 대신 세우는데, 각창(各倉)의 천호(千戶)가 그 이익을 독점하기 위해 싼값으로 사람을 사서 배를 태우고는 그 나머지를 모두 착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곡(稅穀)이 많아 다 실을 수 없을 경우에는 조군(漕軍)을 시켜 배를 임대(賃代)하게 하고, 세곡이 적어 배가 남을 경우에는 또 배를 타지 않는 조군에게 쌀을 징수하며, 혹 세곡에 축이 나면 아울러 집에 있는 조군에게 월리(月利)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수보(修補)하는 데 드는 잡물과 공역가(工役價)를 마구 징수하여 한도 끝도 없으니, 이것이 조군들이 견딜 수 없는 폐단인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이를 변통하여 천호(千戶)를 혁파(革罷)하고 원조군(元漕軍) 3천 4백 8명을 영원히 조역(漕役)에서 면제시키소서. 그리고 보병(步兵)의 예(例)에 따라 각각 면포(綿布) 2필씩을 받아들인다면, 마땅히 1백 30여 동(同) 이 됩니다. 조군에게는 선가(船價)가 없었습니다만, 지금 한결같이 임선(賃船)하여 싣는 예에 따르면 모두 71선(船)의 선가를 감하고도 6백여 석의 쌀이 남게 되어 이것으로 배를 만드는 비용에 충분히 충당할 수 있고, 따라서 민간의 모비(耗費)를 면제시킬 수 있습니다. 매선(每船)에 사공(沙工)이 1인이고 격군(格軍)이 15명인데, 반드시 창고가 있는 포변(浦邊)의 원조군(元漕軍) 가운데 내력이 분명한 사람을 가려 정하여 문안(文案)을 작성하되, 양천(良賤)을 논할 것 없이 모집하여 숫자를 채우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각각 조군의 신포(身布) 2필씩을 지급하여 주고, 호역(戶役)을 면제시키고, 경강(京江)의 배는 경강의 선인(船人)들을 가려 정하되 그 호역을 감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공과 격군을 정하여 본창(本倉)으로 내려보내고, 조운이 끝난 뒤에는 그 배들을 강도(江都)에다 이박(移泊)시켜 변란에 대비하게 하소서.˝ 하니, 윤허하고 절목(節目)을 만들어 계하(啓下)하여 중외(中外)에 반포하였는데, 호남(湖南)의 도신(道臣)이 치계(馳啓)하기를, ˝창고 근처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응모하는 자가 없으니, 부득이 전례에 따라 조운해야겠습니다.˝ 하자, 내년부터 신법(新法)을 시행하라고 명하였다.
• 출처 : 『조선왕조실록』 숙종 30년 1월 17일(정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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