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성종]조운선의 크기와 운방량에 맞춰 조졸의 인원 수를 조정하다

[조선 성종]조운선의 크기와 운방량에 맞춰 조졸의 인원 수를 조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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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조(戶曹)에서 아뢰기를, ˝이 앞서 전함사(典艦司)에서 수교(受敎)하기를, ˝조선(漕船)은 1선(船)마다 조군(漕軍) 10명을 가정(加定)하여 모두 40명으로 하되, 2번(番)으로 나누어 해마다 체차(遞次)하여 조전(漕轉)한다.˝ 하였으나, 다만 배[船]의 대소(大小)와 용재(容載)의 수(數)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40명으로 정(定)한 까닭으로 조졸(漕卒)이 너무 많아 충정(充定)하기가 어려우니, 청컨대 금후로는 1천 석(碩) 이상을 용재(容載)할만한 조선은 22명, 7백 석(碩) 이상이면 20명, 6백 석 이상이면 18명으로 차등(差等) 있게 나누어 정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출처 : 『조선왕조실록』 성종 6년 9월 22일(무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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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해운로

동해안 해운로 동해안 해운로는 우리나라 동해 최북단인 함경북도 나진시에서 부터 시작하여 각각의 주여 거점을 거쳐 부산 광역시 부산포에까지 이른다.

남해안 해운로 통합

남해안 해운로 통합 남해안 해운로는 부산광역시 부산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러 주요 거점을 거쳐 전라남도 해남 우수영에 이른다

서해안 해운로

서해안 해운로 서해안 해운로는 전라남도 해남 우숭에서 시작하여 서해안 주요 거점을 거쳐 강화, 인천사이를 통과하고 이를 거쳐 평안북도 신의주에까지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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