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정조]법성 첨사 이동헌에게서 대동미 운반시의 병폐를 전해 듣고 시정케 하다

[조선 정조]법성 첨사 이동헌에게서 대동미 운반시의 병폐를 전해 듣고 시정케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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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차사원(漕運差使員)인 법성 첨사(法聖僉使) 이동헌(李東憲)을 소견하였다. 본진(本鎭)의 병폐를 묻자, 동헌이 아뢰기를, ˝장성(長城)과 고창(高敞)의 대동미(大同米)를 법성(法聖)에 납입하지 않고 사포(沙浦)에 납입하는데, 웅연(熊淵)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포장하여 싣게 되므로 매번 조창(漕倉)으로 발선(發船)하는 기한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법성에서 고군산까지는 남풍이 편하고 웅연에서 고군산까지는 동풍이 편하므로 동풍과 남풍을 기다리는 즈음에 피차의 선박이 들쭉날쭉 뒤떨어짐을 모면하지 못하니, 이것이 폐단입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이는 바로 무신년 에 유광천(柳匡天)이 상소하여 진달한 일이다. 주사(籌司)로 하여금 초기(草記)하게 하라.˝ 하였다. 비변사가 두 고을의 대동미를 명년부터 법성창(法聖倉)에 바치도록 청하니, 윤허하였다.
• 출처 : 『조선왕조실록』 정조 21년 6월 4일(계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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