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정조]한강을 건너기에 편한 배다리에 관한 어제 《주교지남》의 내용 2

[조선 정조]한강을 건너기에 편한 배다리에 관한 어제 《주교지남》의 내용 2

분류 교통/통신/지리 > 해양문화사전 > 해양사 > 조운

주교 절목(舟橋節目)에 ˝배다리를 설치할 때는 나룻길을 먼저 보아야 하는데, 노량진 건널목은 양쪽의 언덕이 마주 대하여 높고 강복판의 흐름은 평온하면서도 깊다. 그리고 그 길이와 넓이도 뚝섬[纛島]이나 서빙고(西氷庫)에 비하여 3분의 1은 적어 지형의 편리함과 공역의 절감이 오강(五江)의 나룻길 중에 가장 으뜸이다. 이에 온천에 행차할 때와 선릉(宣陵)·정릉(靖陵)·장릉(章陵)에 행차할 때 모두 이 길을 이용할 것을 영구히 결정하고, 헌릉(獻陵)·영릉(英陵)·영릉(寧陵)에 행차할 때에는 광진(廣津)으로 옮겨 설치한다.˝ 하였다. 이에 대해 논변하면 다음과 같다. 노량나루터의 지형은 북쪽 언덕은 높고 남쪽 언덕은 평편하고 낮으며 한결같이 모래사장으로 되어 남쪽 언덕과 북쪽 언덕의 형세가 다른데 양쪽 언덕이 마주 대해 높이 솟아있다고 한 것은 실로 잘못이다. 또 조수의 왕래로 인하여 수면의 높낮이가 조석으로 변하니 배다리 역시 응당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게 되는데, 강복판의 흐름은 평온하면서도 깊다는 말 또한 잘못이며 깊다고 한 말은 더욱 의미가 없다. 그러고 보면 배다리가 물을 따라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것은 사실 괜찮지만 양쪽 언덕에다가 다리를 만든다는 것은 가장 불편하다. 해설은 선창다리 조항에 보인다. 절목에 ˝배다리에 필요한 배는 나라의 배와 개인의 배를 섞어서 써야만 부족할 우려가 없다. 나라의 배는 훈련원의 배 10척과 아산(牙山) 공진창(貢津倉)의 조운선 12척을 쓰고 개인의 배는 서울 부근 포구의 배를 쓰는데, 혹시 큰물이 져서 나루가 불어날 때를 당할 경우 또한 예비하는 방도가 없어서는 안 되는만큼 서울 부근 포구의 배 10척만 더 정비해둔다.˝ 하였다. 이에 대해 논변하면 다음과 같다. 나라의 배건, 개인의 배건 논할 것 없이 재어보기도 전에 어떻게 몇 척이 필요한지 알 것인가. 만약 훈련원의 배와 조운하는 배의 높이가 서로 맞지 않으면 그 중에는 필시 쓸 수 없는 것도 있겠는데, 지금 나라의 배와 개인의 배를 합쳐 42척으로 그 숫자를 결정하니, 이는 너무도 타산이 없는 말이다. 나머지 배 몇 척을 미리 준비한다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일이기는 하나, 양쪽 언덕까지 다리를 만들어 조금도 움직일 수 없다면 큰물이 져서 나루가 넓어질 때를 당하여도 나머지 배는 쓸 곳이 없다. 지난번 빙호(氷湖)에 큰물이 졌을 때도 어찌 나머지 배가 없어서 그리된 것이겠는가. 갑자기 큰물을 만나 나머지 배로 연결 보충하려 한다면 두 언덕의 다리를 헐고 다시 만드는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판자를 뛰워 다리를 만든다는 말도 또한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이다. 절목에 ˝나라의 배나 개인의 배를 막론하고 정돈 단속하는 규정이 없으면 반드시 기강이 문란할 우려가 있고, 또 배를 부리는 것은 엄연히 강가에 사는 백성들의 생업이니, 그들 중에 부유하고 근실하며 일을 아는 사람을 뽑아 그로 하여금 선계(船契)를 모아 사공을 통솔하는 일을 도맡아 거행하게 하되, 선계에서 집행할 조건은 여론을 참작하여 별도로 절목을 만든다.˝ 하였다. 이에 대해 논변하면 다음과 같다. 이 조항은 우선 배를 선택하여 완전히 결정한 다음에 다시 여론을 참작하여 편리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절목에 ˝아산 공진창(貢津倉)의 조운선 12척을 주교사에 이속하여 선계(船契)로 넘기고, 조운의 규정은 모두 호서의 전례에 의하여 거행함으로써 선계에 든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 한다. 그리고 조운이 끝난 후 다리를 만드는 여가에는 먼 도나 가까운 도의 공적인 짐이나 사적인 짐을 막론하고 또한 한 차례씩 실어나르는 것을 허락한다.˝ 하였다. 이에 대해 논변하면 다음과 같다. 배를 선택하는 조항에 이미 자세히 말하였다. 절목에 ˝개인의 배로서 선계에 든 것은 특별히 살아갈 밑천을 만들어주어서 참가하기를 즐겁게 여기는 길을 열어주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삼남(三南)의 조운선과 각도의 전선·병선 가운데서 연한이 차 못쓰게 된 것을 모두 값을 받고 선계에 든 사람들에게 내주고 그 돈으로 배다리를 놓는 배를 보수하는 비용으로 삼게 하되 전선·병선으로서 연한이 차 못쓰게 된 것은 3년, 조운선으로서 연한이 차 반납된 것은 영구히 <중략>
• 출처 : 『조선왕조실록』 정조 14년 07월 01일(기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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