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철종]법성 군산의 첨사의 이력을 변지로 허락해 시행하게 하다

[조선 철종]법성 군산의 첨사의 이력을 변지로 허락해 시행하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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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정당(熙政堂)에서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우의정 조두순(趙斗淳)이 아뢰기를, ˝법성(法聖)·군산(群山)의 첨사(僉使)는 양년(兩年)의 조운(漕運)을 기다려 단지 반변지(半邊地) 첨사의 이력을 허락한 것은 이것이 관방(官方)을 삼가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험난한 바다를 거쳐 위험을 무릅쓰고 수운(水運)의 역사(役事)를 잘 끝마친 것은 아산(牙山)·함열(咸悅)과 더불어 일반입니다. 그런데 아산·함열에는 양년의 조운을 거치면 승이(陞移)시키는데, 이 두 진(鎭)만은 유독 구별하는 바가 있으니, 편파적이고 불공평한 처사에 대한 한탄이 없지 않습니다. 변지(邊地)로 허락해 시행함이 불가할 것이 없을 듯하나, 일이 관제(官制)의 변통에 관계되니, 연석(筵席)에 나온 전신(銓臣)과 장신(將臣)들에게 하문하소서.˝ 하였는데, 이조 판서 김보근(金輔根), 병조 판서 조병기(趙秉夔), 호군(護軍) 심낙신(沈樂臣)·이희경(李熙絅)이 편리하여 좋겠다고 하니, 그대로 따랐다.
• 출처 : 『조선왕조실록』 철종 8년 6월 20일(기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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