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성종]호조에 해운 판관을 없애고 오로지 감사 수사가 조운의 번거움이 없게 하라고 명하다

[조선 성종]호조에 해운 판관을 없애고 오로지 감사 수사가 조운의 번거움이 없게 하라고 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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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조(戶曹)에 전지(傳旨)하기를, ˝지금 진언(陳言)한 자가 아뢰기를, ˝조선(漕船)은 각포(各浦)에 소속시켜 만호(萬戶)를 시켜 관장하게 하며, 조운(漕運) 때마다 그 도(道)의 감사(監司)가 단속하여 나누어 싣고, 지나가는 길에도 각각 수령(守令)·만호가 있어 몸소 호송하며, 감사·수사(水使)가 또 왕래하면서 단속하므로 허술한 폐단이 없는데, 해운 판관(海運判官)이 삼도(三道) 를 왕래하여 역기(驛騎)를 번거롭게 하기만 하니, 이뒤로는 해운 판관을 없애고 오로지 감사·수사에게 맡기라.˝ 하였다.
• 출처 : 『조선왕조실록』 성종 9년 12월 10일(정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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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해운로

동해안 해운로 동해안 해운로는 우리나라 동해 최북단인 함경북도 나진시에서 부터 시작하여 각각의 주여 거점을 거쳐 부산 광역시 부산포에까지 이른다.

남해안 해운로 통합

남해안 해운로 통합 남해안 해운로는 부산광역시 부산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러 주요 거점을 거쳐 전라남도 해남 우수영에 이른다

서해안 해운로

서해안 해운로 서해안 해운로는 전라남도 해남 우숭에서 시작하여 서해안 주요 거점을 거쳐 강화, 인천사이를 통과하고 이를 거쳐 평안북도 신의주에까지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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