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정종]해적 분격에 포상을 행하다

[고려 정종]해적 분격에 포상을 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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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 9년(1043) 6월 ○ 동북로 병마사(東北路兵馬使)가 아뢰기를, ˝연해분도 판관(沿海分道判官) 황보경(皇甫瓊)이 홀로 전함(戰艦)을 거느리고 대양(大洋)에 멀리 들어가 해적을 분격(奮擊)하여 사로잡고 벤 것이 매우 많으니 청컨대 포상(褒賞)을 행하소서.˝라고 하니, 이를 청종(聽從)하였다.
• 출처 : 『高麗史』 권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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