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선종]포로로 잡은 해적의 처리를 논하다

[고려 선종]포로로 잡은 해적의 처리를 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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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유 10년(1093) ○ 가을 7월에 서해도 안찰사(按察使)가 아뢰기를, ˝안서도호부 관하(館下)연평도(延平島)를 순검하던 군사가 해적선 한 척을 나포(拿捕)하였사온데, 송나라 사람 12명과 왜인(倭人) 19명이 타고 있사옵고, 활, 화살, 칼, 갑옷, 투구, 수은(水銀), 진주, 유황, 법라 등의 물품이 있었읍니다. 이것은 반드시 두 나라 해적이 우리의 변경을 침범하였던 것입니다. 그 병기(兵器)등의 물건은 관(官)에서 압수하옵고, 잡은 해적은 아울러 영외(嶺外)에 귀양보내고 순찰하던 군사에게는 상주기를 청합니다.˝하니 좇았다.
• 출처 : 『高麗史節要』 권6 선종 사효대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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