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세조]이조에서 전라도 수참 전운 판관을 두기를 건의하다

[조선 세조]이조에서 전라도 수참 전운 판관을 두기를 건의하다

분류 교통/통신/지리 > 해양문화사전 > 해양사 > 조운

이조(吏曹)에서 호조(戶曹)의 관문(關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조전선(漕轉船)을 비록 영보도 찰방(永保道察訪)으로 하여금 겸임(兼任)해서 고찰(考察)하게 하였지마는, 그러나 전심해서 다스리지 못하여 마침내는 반드시 부패해서 썩기에 이를 것입니다. 마땅히 별도로 수참 판관(水站判官)을 두어야 할 것이니, 청컨대 경기 좌·우도(京畿左右道)의 예(例)에 의거하여 전라도 수참 전운 판관(全羅道水站轉運判官)으로 일컫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출처 : 『조선왕조실록』 세조 7년 5월 30일(기사)조.

연관목차

1250/2347
조운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