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세종]이조의 건의에 따라 수참 판관을 2년만에 교체하게 하다

[조선 세종]이조의 건의에 따라 수참 판관을 2년만에 교체하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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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에서 아뢰기를, ˝수참 판관(水站判官)은 그 공적도 고찰하지 않고 모두 주년(周年)만에 교체 임명하는 것은 타당치 않사오니, 정역 찰방(程驛察訪)의 예에 의하여 2주년만에 교체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출처 : 『조선왕조실록』 세종 17년 3월 26일(무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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