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태종]도적의 방어를 위해 강원도의 군자를 동북면으로 조운하여 군자를 증액시키다

[조선 태종]도적의 방어를 위해 강원도의 군자를 동북면으로 조운하여 군자를 증액시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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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동북면(東北面)의 군자(軍資)가 6만 석뿐인데, 지금 도적을 막는 수졸(戍卒)이 거의 8, 9백 명이나 되니, 여름 석 달 경비와 환상(還上)을 나누어 줄 수량을 제하면, 나머지가 2, 3만 석에 지나지 않습니다. 도적을 막는 일의 지속(遲速)을 알 수 없으니, 청컨대, 강원도(江原道)의 군자(軍資)를 동북면(東北面)에 조운(漕運)하고, 경상도(慶尙道) 안강(安康) 이북의 군자(軍資)를 강원도에 조운하소서. 가을이 와서 바람이 높아지면 곡식을 수운(輸運)할 수 없으니, 모름지기 이때에 회박(回泊)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회박(回泊)할 즈음에 배가 깨어지고 사람이 상할 근심이 있을까 두려우니, 잘 의논하여 시행하라.˝ 하였다.
• 출처 : 『조선왕조실록』 태종 10년 5월 22일(무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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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해운로

동해안 해운로 동해안 해운로는 우리나라 동해 최북단인 함경북도 나진시에서 부터 시작하여 각각의 주여 거점을 거쳐 부산 광역시 부산포에까지 이른다.

남해안 해운로 통합

남해안 해운로 통합 남해안 해운로는 부산광역시 부산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러 주요 거점을 거쳐 전라남도 해남 우수영에 이른다

서해안 해운로

서해안 해운로 서해안 해운로는 전라남도 해남 우숭에서 시작하여 서해안 주요 거점을 거쳐 강화, 인천사이를 통과하고 이를 거쳐 평안북도 신의주에까지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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