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태종]조운의 폐단을 의논하다

[조선 태종]조운의 폐단을 의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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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漕運)의 폐단을 의논하였다. 정사를 보기가 끝나자, 여러 신하는 다 나가고 우의정 한상경(韓尙敬)이 뒤처졌다. 임금이 말하였다. ˝근일 조운(漕運)에 사람이 많이 빠져죽는 것을 몹시 애통하게 여기어 깊이 생각하여 보았는데, 과전(科田)을 주어서 선비를 기르는 것은 태조(太祖)의 제도이니 혁파할 수 없고, 녹봉(祿俸)을 후하게 하여 염치를 기르는 것도 태조의 제도이니 감할 수없다. 경기 사전(私田)의 3분의1을 경상도(慶尙道)·전라도(全羅道)에 주고 녹봉의 수를 제하고 베[布]로 주고자 하는데, 이렇게 하면 녹봉도 박하여지지 않고 사전(私田)도 감하여지지 않을 것이다. 또 덕은창(德恩倉)의 제도와 같이 또 충청도(忠淸道)에 큰 창고를 두어 만일 흉년을 만나면, 굶주린 백성을 진휼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오늘 여러 신하와 더불어 모의하고자 하였으나, 먼저 대신의 계책을 들어 본 연후에 행하려 한다. 만일 대신이 불가하다고 하면 내가 어찌 감히 어기겠는가˝? 한상경이 대답하기를, ˝만일 과전(科田)을 먼 지방에 옮기면, 후일에 조(租)를 거둘 즈음에 많이 거두는 폐단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이것은 홀로 소신의 의심이 아니라 중론(衆論)입니다.˝ 하니, 임금이, ˝나?또한 이 중론을 알지만 그러나 먼 지방에도 또한 감사(監司)·수령(守令)이 있어 고찰하니 무엇을 걱정하겠는가? 만일 후일에 기강이 무너지면 반드시 이 폐단이 생길 것이라고 한다면 어찌 먼 지방뿐이겠는가? 경기에도 또한 후하게 거두는 자가 있을 것이다. 혹시 이 폐단이 있더라도 어찌 배가 깨어져서 사람이 빠져 죽는 폐단과 같겠는가˝? 하였다. 다른 날에 임금이 또 한상경 등에게 명하였다. ˝경기 백성의 노고가 다른 도보다 배나 되니, 내가 심히 불쌍히 여긴다. 어떻게 하면 구휼할 수 있는가? 경 등은 각각 구휼할 방도를 연구하라.˝
• 출처 : 『조선왕조실록』 태종 17년 7월 11일(갑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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