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세종]좌 우도의 수참 판관은 역마 대신 배로 서울에 오게 하다

[조선 세종]좌 우도의 수참 판관은 역마 대신 배로 서울에 오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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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에서 여럿이 의논하고 아뢰기를, ˝좌·우도(左右道)의 수참 판관(水站判官)은 직무가 전운(轉運)을 관장하였는데도, 조선(漕船)을 타지 아니하고 역마(驛馬)를 달려서 서울에 올라오므로, 이로 인하여 미곡(米穀)이 물에 젖어서 많이 썩고 못쓰게 되오니, 청하옵건대, 공조(工曹)에서 아뢴 바에 따라, 수참 판관은 역마 타는 것을 허락하지 말게 하고, 길이 항식(恒式)으로 삼아, 항상 참선(站船)을 타고 순행 고찰(巡行考察)하게 하되, 만일 한곳에 오래 머무는 자가 있으면 감사(監司)가 규찰(糾察)하고 다스리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출처 : 『조선왕조실록』 세종 23년 7월 3일(정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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