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토도밍고 선언
[ Santo Domingo Declaration ]
1972년 6월 산토도밍고에서 개최된 ‘해양법상 여러 문제에 관한 카리브 해 국가들의 특별회의’에서 채택된 선언을 말한다. 카리브 해 연안 국가들에 의해 채택된 이 선언에서는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EEZ)이 제창되었다. 즉, 200해리 이내의 해역에서는 외국 선박의 항해와 항공기의 비행 자유는 인정하되, 연안국이 무역 및 해상의 지하자원, 천연자원에 대한 주권을 가진다고 규정한 것이다.
이 밖에도 해양 과학 조사를 규제하고 오염 방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연안국의 해양 관할권을 크게 확대했다. 이는 기존의 12해리 영해에서 벗어나 광대한 인접 해역의 모든 자원을 독점하려는 시도였다. 특히 이 선언에서 제시된 ‘조상 전래의 영해’라는 의미의 ‘세습 수역(patrimonial sea)’ 개념이 이후 1982년에 제정된 ‘해양법에 관한 국제 연합 협약’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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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계를 바꾼 연설과 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