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문종]예조에서 회례사를 사신과 함께 일본으로 보내기를 원하다

[조선 문종]예조에서 회례사를 사신과 함께 일본으로 보내기를 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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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禮曹)에서 하위지(河緯地)로 하여금 일본(日本) 사신(使臣)에게 묻기를, ˝국가에서 회례사(回禮使)를 보내려고 하는데, 마땅히 사자(使者)와 더불어 같은 때에 함께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니, 사자(使者)가 말하기를, ˝우리 국왕(國王)은 나이 어려서 능히 일을 결단하지 못하여 정사가 국왕(國王)의 어머니에게서 나오게 되므로, 마침내 관령(管領)과 더불어 불만(不滿)스럽게 지냅니다. 또 가을철에 풍기(風氣)가 순조롭지 못하여 배가 가기에 어려움이 있으니, 만약 예물(禮物)로써 우리 무리에게 붙여 보낸다면 우리나라에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하였다. 이때 이미 부묘하는 일은 지났으므로, 문소전(文昭殿)의 망제(望祭)에 견주어 진향(進香)을 겸해 행하려고 하니, 사자(使者)가 말을 변경하여 말하기를, ˝진향은 국왕의 명령이 아니므로 우리들이 사례(私禮)를 행하려고 했습니다.˝ 하였다. 의정부에서 감호관(監護官)으로 하여금 이를 중지시키기를, ˝만약 국왕(國王)의 명령이 아니면 사례(私禮)는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니, 그제야 중지하였다.
• 출처 : 『조선왕조실록』 문종 2년 5월 7일(기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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