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명종]정상의 청에 따라 도서를 발급해 줄 것을 윤허하다

[조선 명종]정상의 청에 따라 도서를 발급해 줄 것을 윤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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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가 정상에게 도서를 발급한 전례를 상고해서 아뢰니, 정원에 전교하였다. ˝정상이 도서를 받은 것은 애초 국왕의 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청에 따라 발급한 것이다. 그러니 우리측이 접대함에 있어서는 정상과 정충이 다를 것이 없고 또 전례까지 있으니, 그의 청에 따라 다시 도서를 발급함이 무방할 듯하다.˝
• 출처 : 『조선왕조실록』 명종 4년 3월 10일(경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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