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명종]일본의 전산전 원의현이 사신을 보내 도서를 줄 것 등을 청한 것에 대하여 답하다

[조선 명종]일본의 전산전 원의현이 사신을 보내 도서를 줄 것 등을 청한 것에 대하여 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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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日本)의 전산전 원의현(源義賢)이 사신을 보내어 3가지 일을 청했다. 1. 아우 원청수(源晴秀)가 일본 국왕의 명을 받들어 조선(朝鮮)을 위해 적당(賊黨)을 토벌하고 동인(銅印)을 획득하여 바치니 상으로 도서(圖書) 를 주어 왕래하며 통신(通信)하게 해 줄 것. 2. 사신을 보낼 적마다 반드시 국왕(國王)의 아부(牙符) 를 받아 가지고 오는데 잃어버릴 염려가 없지 않으니 특별히 동인(銅印)을 하사해 줄 것. 3. 지난해 상관(上官) 여천서당(如川西堂)이 죽어서 이 곳에 장사지냈으니 그의 생질인 선칠(善七)에게 조그만 벼슬을 주어 왕래하며 제사를 지낼 수 있게 해 줄 것이었는데, 대신에게 의논하여 예조로 하여금 답하게 하였다. 그 답은 다음과 같다. ˝글의 내용은 자세히 알았다. 그대의 아우가 명을 받들어 적을 토벌한 것은 어찌 가상하고 기쁘지 않겠는가. 다만 인신(印信)이라고 보내온 것은 주조한 연대가 너무 오래된 것이라서 어떤 사람이 분실한 것인지를 알 수 없고 지금은 있으나마나한 쓸모 없는 물건이 되었다. 그러나 만약 정말로 적을 사로잡아 목을 베고 이 인신을 보내왔다면 온 국민의 이목(耳目)을 시원하게 할 수 있었을 것인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것이 한스러울 뿐이다. 생각건대 그대의 아우는 이 물건으로 우선 용납될 수 있는 구실을 만들고 우리나라에 대해 정성을 바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런대로 머물게 하겠다. 아부의 제도는 지금 시작된 것이 아니라 조종조로부터 내려오는 오래된 규례이며, 그 뜻은 중간에서 속이는 것을 방지하여 귀국(貴國)에 대해 체통을 세워주고자 한 것이다. 창설된 지가 이미 오래되었고 실행함에 있어서 폐단이 없었으니 후사(後嗣)는 당연히 옛 법을 준수할 뿐이지 상하의 참람됨을 다시 무엇 때문에 의심하겠는가. 선칠이 그의 외삼촌을 슬피 여겨 조그만 벼슬을 얻어서 왕래하며 제사를 올리고자 하니 그 뜻은 가상하다. 그러나 관직은 공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니 우리 조정은 세상을 장려하는 데 쓰는 것을 함부로 공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고자 하지 않는다. 사정(私情)은 간절하나 국론(國論)이 화합하지 않으니 간곡한 청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그러나 우리 성상께서 그대 아우의 귀부(歸附)하는 정성을 가상히 여겨 특별히 도서를 허락하여 통신(通信)케 하시니 족하(足下)는 서로 권면하는 의를 더욱 돈독히 하여 영원토록 수호(修好)하면 크게 다행이겠다.˝
• 출처 : 『조선왕조실록』 명종 15년 5월 12일(정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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