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명종]대마도에 통신사를 보내는 일에 관해 전교하다

[조선 명종]대마도에 통신사를 보내는 일에 관해 전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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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수의 단자(收議單子)를 봉하여 내리고 전교하기를, ˝이번에 일본 사신 천부동당(天富東堂)이 선위사(宣慰使)에게 하소연한 것이 10조나 되었고 수죄(數罪)하듯 했으니 통분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교린(交隣)하는 도리에 있어 관대하게 포용해야 하는 것이요 더불어 시비를 따져 변론할 것은 없다. 이제 압연관(押宴官)과 문답한 내용과 예조에게 보낸 서간을 보니 불경(佛徑)·상물(商物)·통신사(通信使)에 관한 일과 대마도(對馬島)가 공이 있다는 일 등을 힘주어 말했는데, 불경은 비록 소청을 들어줄 수 없더라도 상물은 5백 동의 숫자를 채워주어 서운한 마음으로 떠나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이 옳겠다. 일본과의 통신은 중간에 폐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으니 복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들은 늘 세견선을 가지고 말하고 또 도주(島主)의 공을 진술하고 있으니 날씨가 따뜻해지고 바람도 화창한 때가 되거든 사리를 잘 아는 노련한 사람을 통신사로 보내어 도주를 만나보고 그들이 조처해 놓은 것을 자세히 살펴보고 돌아온 다음 다시 의논하여 시행하겠으니, 이런 조항을 대신(大臣)·영부사(領府事)와 정밀히 의논해서 조처하라. 그리고 선위사로 하여금 문답을 하는 사이에 온화한 말로 타일러서 분한 마음을 품고 가지 않게 하도록 하라.˝ 하였다. 홍섬 등이 회계(回啓)하기를, ˝대마도에 통신사를 보내는 일은 아래에서도 보내고자 하는 뜻이 있었으니 대신과 상의해서 다시 아뢰겠습니다. 저들의 소망은 상물에 있는데 단지 3백 동만 주었으므로 원망하는 말이 많았습니다. 이제 5백 동을 주어 보내면 서운해 하는 마음을 없앨 수 있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상물의 값으로 5백 동을 주고 그 나머지 일은 상세히 헤아려 조처하라.˝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왜노가 호남(湖南)을 침범해서 성지(城池)를 함락시키고 주장(主將)을 살해했으니 이는 개국 이래 듣지 못했던 큰 변고이다. 갑자기 문책하는 군사를 일으키지는 못하더라도 마땅히 사신을 거절하고 방어를 철저히 하여 배은 망덕한 죄를 응징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되는데 도리어 일본의 간교한 말로 인해 대마도에 통신사를 보내어 그들이 바다를 수호하는 방비를 살핀 뒤에 세견선 5척을 환급하려 하였으니, 통신사를 보내어 대마도의 전함(戰艦)과 기계(機械)를 살펴본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국경을 넘보기 위한 것이 아님을 어찌 알겠는가? 대신이 나라를 위해 모의하는 방도가 진실로 이러하단 말인가. 이준경의 말에 ‘선왕조에서는 50척을 미끼로 삼아 억조 창생의 생명을 보호하였으니 범연한 계책이 아니었다. 그러나 처음에는 5척을 환급하여 일시의 편안을 도모하고 서서히 50척의 숫자를 회복해서 만세의 태평을 개척하자.’ 하였으니 이것이 참으로 무슨 마음인가? 왜적이 침략해 올 때 준경이 추곡의 명 을 받고도 적을 섬멸할 마음을 잊고 금성(錦城)에서 움츠리고 있으면서 죽으러 온 왜적을 한 명도 베지 못하였으니 바로 겁에 질려 떠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선왕조에서 먼 곳의 오랑캐를 회유한 데에는 절로 그 방도가 있었음은 알지 못하고 감히 ‘50척을 미끼로 삼아 억조 창생의 생명을 보호했다.’고 입을 놀렸으니 이는 국가의 일을 한 때에만 그르친 것일 뿐만이 아니라 실상 선왕의 죄인인 것이다. 이때 대간·시종과 공론이 모두 왜노들은 변사가 극심하여 나라에 욕이 미칠 것으로 여겨 통신사를 보낼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그 의논이 드디어 정지되었으니 또한 다행스런 일이었다.
• 출처 : 『조선왕조실록』 명종 12년 1월 19일(계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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