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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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종 2년 신묘(1651)에 차왜 평성부(平成扶)가 와서, 공목(公木)을 반드시 옛날에 받은 것을 기준으로 하고자 하여 모든 수량을 수납하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바꿔 주기 어렵게 만든 다음 드디어 말하기를 "도주의 축전주(筑前州) 식읍(食邑)에서 거둔 수확을 강호(江戶)에서 가져다 쓰기 때문에 대마도는 달리 생계를 유지할 방도가 없습니다. 원컨대 공목의 반은 쌀로 바꾸어 도와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동래 부사 유심이 조정에 주청하여 그 중 300동을 매 필당 쌀 12말로 환산하여 특별히 5년 동안 바꾸어 줄 것을 허락하고 계약서[契券]를 작성하여 서로 약속하였다. 그런데 기한이 지난 후에도 빈번히 다시 와서 청하므로 그 어지럽게 구는 것을 어찌할 수 없어서 조정에서 마지 못해 허락하곤 하였다. 현종 원년 경자(1660)에 차왜 귤성반(橘成般) 등이 다시 공목의 품질을 처음에 정한 기준대로 하자고 말하면서 강하게 요청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동래 부사 정태제(鄭泰齊)가 조정에 아뢰어 100동을 더 허락하여, 모두 400동을 쌀로 바꾸어 도합 1만 6000섬을 지급하였다. 이것 또한 5년을 기한으로 허락하였다. 그러나 5년이 지난 후에도 그대로 계속하자고 요청하면서 매번 전례(前例)를 끌어다 대었다. 순조 9년 기사(1809) 문위행 약조시 매 1필을 환산한 쌀 12말 중 2말을 감하여 실제 환산한 쌀의 합계는 1만 3333섬 5말이다. 숙종 3년 정사(1677)에 운미선(運米船)을 설치하였다. - 동래 부사 이복(李馥)이 장계를 올려 "왜인들이 부산에 있는 쌀과 콩을 새로 지은 왜관(倭館)의 객사(客舍) 옆으로 옮겨 놓고자 여러 번 애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만의 곡물을 공산적막(空山寂寞)한 곳에 갑자기 옮겨 놓는다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며, 하납선척(下納船隻) 또한 정박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운미군(運米軍) 20명 중에서 2명을 줄이는 대신 그 삭포(朔布)를 거두어 따로 큰 배 한 척을 만들어 운미선(運米船)이라 칭하여 운반하게 하면 폐단이 줄어들어 일이 잘 되겠습니다." 하였다. 조정에서 그것을 허락하여 지금까지 준행하고 있다. 숙종 33년 정해(1707)에 각 고을에서 하납(下納)하는 기한을 정하였다. - 동래 부사 한배하(韓配夏)가 장계를 올려 "각 고을에서 하납하는 쌀, 무명[木], 잡물 등이 매번 기한을 넘기게 되어 말썽을 일으키니, 이후로는 부세(賦稅)를 늦게 바친 경우와 같은 사례로 처리하여, 5월을 기한으로 정하고 만일 기한을 넘기면 해당 수령은 장계로 아뢰어 논죄하고, 해당 감관(監官)과 색리(色吏)는 본부(本府)에서 잡아다가 엄중히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라고 아뢰자 이를 규칙으로 정하였다. - 영조 29년 계유(1753)에 왜인이 진헌(進獻)하는 기한을 어겨 연기하자, 물품을 와서 바치게 한 후에 공미목(公米木) 주는 것을 허락하였다. - 동래 부사 이이의 장계에 의거하여 규칙으로 정하였다. - 정조 13년 기유(1789)에 운감(運監)의 폐단을 고치었다. - 매년 관례에 따라 주는 쌀, 콩, 잡물은 동래부에서 운감(運監) 4인을 정하여 해운(海運)으로 지급하였는데, 본래 축나는 수량을 보충하지 않아 모자라는 양이 과다하게 생겨서 변민(邊民)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큰 폐단이 되었다. 동래 부사 김이희(金履禧)의 보고에 따라 비변사에서 폐단을 없애기 위한 쌀 800섬을 본도(本道)의 가분취모(加分取耗) 분으로 따로 마련하여 그 손실을 보충하게 하고 감관(監官)을 골라 뽑아 감독하도록 규칙으로 정하였다. - 정조 23년 기미(1799)에 운감(運監)을 정하고 운감청(運監廳)을 만들었다. - 동래 부사 김달순(金達淳)의 보고에 따라 비변사에서 특별히 성실하고 근면하게 일할 사람 20명을 선정하여 운감청을 만들고 돌아가면서 일을 맡아 보도록 절목(節目)을 정하였다. -
• 출처 : 『증정교린지』 제1권 지(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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