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륙금지

출륙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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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중기 제주도민들이 제주 섬을 떠나는 것을 금지한 정책이다. 15세기에 이르러 조선 정부의 중앙 집권화가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제주에 대한 중앙 정치의 간섭도 강력해져 갔다. 중앙 정부의 지나친 행정적·경제적 간섭은 제주도민들을 유민(流民)으로 내몰았다. 제주 유민들은 전라도·경상도 해안과 심지어 중국의 해랑도(海浪島) 지역까지 떠돌았다. 당시 제주 유민들에게는 특별한 명칭이 따라 다녔는데, 한라산의 별칭인 두독야지(頭禿也只), 두모악(頭毛岳)으로 불리기도 하였고 혹은 주로 해산물을 채취해서 생활한다 하여 포작인(鮑作人) 등으로 불렸다.
• 출처 : 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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