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광해]예조가 표류해 온 유구국 사람에게 공궤하는 것에 대해 아뢰다

[조선 광해]예조가 표류해 온 유구국 사람에게 공궤하는 것에 대해 아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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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가 아뢰기를, ˝표류해 온 유구국(琉球國) 사람에게 대궐 뜰에서 공궤(供饋)하는 것을 13일에 행하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유구국 사람들은 경운궁(慶運宮)이 시어소(時御所)인 줄 모를 것인데, 뜨락이 비좁아서 다른 나라 사람이 보기에 대궐 뜰 같아 보이지 않을 듯하니 인정전(仁政殿) 안 뜰에서 공궤하는 것이 편리할 듯합니다. 그리고 공궤하는 물품도 아주 소략하니 이 또한 해사로 하여금 닭이나 돼지 등을 조금 더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윤허한다. 빈 대궐이 황량하여 수위(守衛)가 소략하면 도리어 모욕을 받을까 염려된다. 이 뜻을 병조에 말하여 특별히 엄하게 지키되 매몰스럽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공궤하는 등의 일도 넉넉하게 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
• 출처 : 『광해군일기』 4년 9월 12일(계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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