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명종]대신들이 통신사 파견을 의논드리니 3월 안에 차견하도록 명하다

[조선 명종]대신들이 통신사 파견을 의논드리니 3월 안에 차견하도록 명하다

분류 교통/통신/지리 > 해양문화사전 > 해양사 > 교류

예조 판서 홍섬 등이 대마도의 일로 대신들에게 의논해서 아뢰었다. 영의정 심연원은 의논드리기를, ˝왕년에 왜적이 침범해온 지가 오래지 않았는데 빼앗았던 세견선을 환급한다면 일이 두려워하는 데 관계되므로 어렵게 여긴 것입니다. 만약 통신사를 보내어 살펴본 다음 환급한다면 명분없는 일이 아니고 또한 두려워하는 흔적도 없습니다. 상의 분부대로 통신사를 보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좌의정 상진은 의논드리기를, ˝만약 대마도에 통신사를 보낸다면 일본에도 부득이 사신을 보내야할 형세이어서 일이 중난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근년 이래 세견선 5척을 환급하려 해도 명분이 없었으니 이제 의논드린 대로 사람을 보내어 바다를 지키는 형세를 살펴본 후에 환급하면 매우 사의에 마땅할 것입니다. 또 통신사를 보내는 시기는 3월을 넘기지 않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고, 우의정 윤개, 영충추부사 윤원형, 예조 판서 홍섬은 의논드리기를, ˝대마도가 스스로 우리나라의 동번(東藩)이라 하면서 바다를 지킨 것으로 공으로 삼고 매양 ‘우리가 대국을 위해 열심히 바다를 지키고 있는데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째서 한번 통신사를 보내어 허실을 살피지 않는가?’고 합니다. 신의 생각도 3월 안으로 바람세가 좋은 때를 가려 통신사 한 사람을 보내어 그들의 방비를 살펴보고 와서 회계(回啓)한 다음 너희들이 과연 조그만한 공이 있어서 5척을 환급해준다고 하면 비록 저들의 속임을 면치 못한 일이긴 하지만 통제한다는 의의를 굳힐 수 있음은 물론 해이해진 마음을 돌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길이 멀지 않으니 갔다 오기가 심히 어렵지는 않을 것이고 저들도 바야흐로 바다를 지키고 있다는 것으로 세선(歲船)과 세미(歲米)를 더 지급받으려는 미끼로 삼고 있으니 통신사가 그곳에 가더라도 다른 걱정은 없을 것입니다.˝ 사신은 논한다. 대마도의 소망은 비록 5척의 배라고 하지만 그들의 교사(巧詐)스런 마음은 5척에 있을 뿐만이 아니다. 금년에 5척을 환급해주면 명년에 또 청할 것인데 다시 허락할 수 있겠는가? 청해서 허락받지 못하면 더욱 탐독스런 마음을 품을 것이고 원망도 깊어질 것이다. 더구나 오랑캐의 실정은 멀리서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니, 우리 통신사를 구류시켜 도리어 기화(奇貨)로 삼지 않을 줄을 어찌 알겠는가. 대신은 어찌 이 점을 생각지 않았는가? 대신들의 의논이 한 입에서 나온 듯이 서로 모순되지 않았으니 이것이 과연 나랏일에 함께 협심한다는 뜻인가? 나라의 대사에 대해 전혀 가부가 없이 같은 소리로 서로 응하니 어찌 이와 같이 소홀할 수가 있단 말인가? 당초 논의할 때 어찌 통신사를 보내는 것이 곤란하다는 것을 안 사람이 하나도 없을 수 있겠는가. 모두 같은 말을 하는 것은 감히 여러 사람의 의견을 어기지 못해서인 것이다. 홀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어려운 일인가보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 의논들이 모두 마땅하니, 통신사를 3월 안에 차견하도록 하라.˝ 하였다.
• 출처 : 『조선왕조실록』 명종 12년 1월 20일(갑술)조.

연관목차

323/2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