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명종]예조 판서 신광한이 대마도인의 도서·직첩을 제수하는 원칙을 건의하다

[조선 명종]예조 판서 신광한이 대마도인의 도서·직첩을 제수하는 원칙을 건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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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 판서 신광한(申光漢)이 아뢰기를, ˝어제 압연(押宴) 때에 객사(客使)가 처음부터 끝까지 간청한 것은 다름 아닌 ‘도서(圖書)를 받고 직첩을 받은 자를 대접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것이었는데, 도선주(都船主) 도 말하기를 ‘도서와 직첩을 받은 자로서 접대를 거절당한 자도 모두 우리나라가 아끼는 신하이니, 대마도가 비록 접대를 받는다고 해도 이 사람들의 접대를 거절한다면 그 원망은 틀림없이 사신된 자에게 돌아갈 것이니, 아마도 후회가 따를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신이 거듭 생각해 보았는데 왜인들은 교활하고 이랬다저랬다하여 믿기 어려우니, 만약 우리의 허점을 엿보아서 접대를 거절당한 무리의 소행으로 위장하여 허를 틈타 일을 저지름으로써 후회가 따른다는 저들의 말을 실현시킨다면 우리가 설령 그 사정을 환하게 알고 있더라도 저들을 책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이 약조는 쟁점은 별로 중하지 않지만 관계되는 바가 매우 크니, 부득이 알맞게 조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의 생각으론 50년 전에 도서와 직첩을 받은자는 10명 가운데 죽은 사람을 제외하면 그 수가 많지 않을 것이니 앞으로 4~5년 더 접대한다는 뜻으로 그들을 설득하면 좋겠습니다. 또 약조에는 이제부터 도서와 직첩을 받는 사람은 그 햇수를 계산하여 몇 년으로 제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변장(邊將)들이 만약 화친이 허락되었다는 말을 들으면 방비에 더욱 소홀할 것이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은밀히 대신들과 의논하여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대마도는 죄가 있는데도 화친을 허락하고 도서와 직첩을 받은 사람은 죄가 없는데도 오히려 거절한다면 원망이 생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니, 사관을 보내어 수의(收議)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는데, 삼공이 모두 조정의 의논이 이미 정해졌으니 결코 고칠 수 없다고 하였다.
• 출처 : 『조선왕조실록』 명종 2년 2월 23일(을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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