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명종]대마 도주의 서계에 세견선과 사미를 종전의 액수대로 청했으나 허락하지 않다

[조선 명종]대마 도주의 서계에 세견선과 사미를 종전의 액수대로 청했으나 허락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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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도주(對馬島主)의 서계(書契)에 세견선(歲遣船) 및 사미(賜米) 를 모두 그전의 액수(額數)대로 해주기를 청했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않으시니, 바다를 수비(守備)하는 충성이 부족해서입니까, 시운(時運)이 좋지 않아서입니까? 앞서 바친 것은 잘못된 것이 많았기에 부끄러운 마음이 적지 않습니다. 배 5척(隻)을 줄인 것을 다시 그전대로 해 주십시요. 비록 지금 25척의 은혜로운 도움을 받고 있지만 지난날에 비하면 형편없이 적어 우리 백성들을 먹여 살릴 수가 없으므로 지금 모든 민중의 고생이 극도에 달했습니다. 끝없는 동해(東海)를 맡아서 방비하고 있으니, 배 5척 감한 것을 속히 도로 허락해 주시고 쌀과 콩 1백 석을 감한 일도 다시 그전대로 해 주십시요. 특히 재작년에 더 내리신 쌀과 콩 30석은 즉시 부하들에게 나누어 주어 인마(人馬)를 먹여서 용기(勇氣)가 나게 하여 동해를 진압하고 있는데, 몇 해 안 가 지난해에 또 감했으니 이는 무슨 까닭에서입니까. 동해를 지킴이 태만해져 귀국의 포구(浦口)들이 편안하지 못해서입니까? 근년(近年) 같아서는 서융(西戎)이 마구 일어나 먼 대명국(大明國)에까지 배를 타고 건너 가기를 수없이 합니다. 신(臣)이 낮이나 밤이나 부하와 민중들을 위로하기를, ‘이때에 굳게 동해를 진압하여 충절(忠節)을 바친다면 선례(先例)를 모두 복구하게 되어 각자에게 녹(祿)을 더 줄 수 있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고생을 잊게 되었으니, 만일 하늘이 인색하게 하지 않는다면 전례대로 하게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또 전파되기를, ‘일본국(日本國) 서융들이 지난 10월부터 올봄까지 대명을 침략하기 위해 다투어 건너 간 것이 수만 척이다.’고 했습니다. 자세히 서융들이 음모(陰謀)한 것을 들어보건대 ‘귀국 바다로 해서 대명에 간다면 바다 길이 매우 가까우므로 먼저 귀국 바다로 건너가야만 대명을 침략할 수 있다.’고 한다니, 만일 우리 바다를 지나게 된다면 모조리 죽이어 충성을 바치게 될 것입니다. 훤하게 하늘이 내려다 보고 있으니 이 일은 헛된 말이 아닙니다. 단단히 연해변(沿海邊)을 신칙하여 병비(兵備)를 갖추게 해야 할 것입니다. 천문(天文) 24년 1월 일에 평조신 종성장은 봉배(奉拜)합니다.˝ 예조의 답서는 다음과 같다. ˝대마주 태수 평조신 종공(宗公) 족하(足下)에게 봉서(奉書)합니다. 귀하(貴下)의 사신이 와서 혜서(惠書)를 받고 요사이의 형편이 편안하다는 것을 갖추 알고 나니 더 없이 위로되고 더없이 위로됩니다. 진헌(進獻)한 예물(禮物)은 이미 전계(轉啓)하고서 수령했습니다. 토산(土産) 정포(正布) 7필과 호피(虎皮) 1장 및 올 을묘년(乙卯年)의 연례(年例)로 주는 쌀 1백 석을 돌아가는 사자(使者)에게 내주었으니 수령하기 바랍니다. 다만 족하(足下)는 우리나라에 극진하게 순종해 오기를 여러 대토록 더욱 돈독하게 했으니, 각별히 약조(約條)를 지켜야 하고 감히 딴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번번이 보내 온 서계의 말이 매우 어그러져 자못 소국이 대국을 섬기는 의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도 약조 이외의 요청을 번거롭게 진달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 어찌 약조를 지킬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거나 아니면 짐짓 국가의 속셈을 떠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견선을 감한 일은 지난 경오년의 반란 때에 마땅히 아주 끊었어야 했는데 단지 그렇게만 하여 견책(譴責)했던 것입니다. 그 뒤에 사량(蛇梁)을 침범했을 적에도 오히려 깊이 책망하지 않고 역시 선척(船隻)의 수만 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나라가 포용하여 용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은 귀도(貴島)가 스스로 허물을 불러들인 것입니다. 세사미(歲賜米)를 감하게 된 것도 역시 이 때문입니다. 족하가 스스로 반성할 줄은 모르고 반드시 배는 30척, 쌀은 2백 석으로 복구한 다음에야 그만 두려고 하니, 한량 없는 요구를 하는 것에 가까운 짓이 아닙니까? 전해에 특별히 쌀 30석을 내린 것은 곧 국가에서 약소한 자를 돌보는 어짐을 펴고 노력한 자를 표창하는 은전(恩典)을 내린 것인데, 족하가 망령되이 2백 석의 수량에만 뜻을 두어 70석을 더 청하여 그전의 액수대로 채우려고 하니, 소망 이상의 은덕이 내린 <중략>
• 출처 : 『조선왕조실록』 명종 10년 3월 20일(을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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