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삼 부 예무체삼 견감조미

단삼 부 예무체삼 견감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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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 신해년에 예무하는 체삼 5근을 영구히 감하고, 그 원가 소미 1,120석을 예무체삼 견감조미라 명칭하였으며, 임자(정조 16년 1792년)로부터 해마다 모곡을 더하여 대차왜(大差倭)나 혹은 신행(信行 통신사의 행차) 때 별무(別貿)의 수용(需用)으로 등대(等待)하고, 예무삼 값 쌀 7,995석과 발매 시의 나머지 돈 7,995냥과 체삼 5근의 왜역(倭譯)의 담당조(擔當條) 원가 3,360냥을 합계하면 11,555냥이 된다. 그 가운데서 이 5근의 값 8,800냥 첨가가 아울러 들었음 을 제하면 나머지는2,555냥이 되는데, 본도에 저축해 둔다. 운파점(雲坡店) 세전(稅錢)이 해마다 감축되므로 이 가운데서 충급(充給)함. 구례(舊例)에는 만일 별사(別使)가 거듭될 때를 당하면 그 소입(所入)에 따라서 강계(江界)나 혹은 북관(北關 함경남북도)에 별복정(別卜定)하였다. 북삼(北蔘, 함경도에서 나는 삼)은 머리와 꼬리[頭尾]를 짤라서 납부하되 풀[糊]을 바르기 때문에 매근에 세정축(洗淨縮) 4냥을 출급하였음.
• 출처 : 『만기요람』 재용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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