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명종]예조에서 대마 도주의 특송부선이 사라졌음을 아뢰다. 접대 여부를 의논하다

[조선 명종]예조에서 대마 도주의 특송부선이 사라졌음을 아뢰다. 접대 여부를 의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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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가 아뢰기를, ˝삼가 경상도 관찰사 이우민(李友閔)의 장계를 보건대 대마 도주(對馬島主)의 특송부선(特送副船)이 간 곳이 없다 했으니 매우 놀랍습니다. 각 처에서 조공 오는 왜인일지라도 바로 부산포(釜山浦)에 닻을 내리지 않는 자들은 도적질하러 온 왜구로 논한다는 조약은 있으나, 마침 태풍을 만나 배를 잘 젓지 못하여 곧바로 닻을 내리지 못한 것을 도적질하러 온 왜구로 단정하여 잘못 변방의 장수에게 죽임을 당한다면 저들의 귀부하는 마음을 막고 변방의 분란을 조성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건대 글을 내려 연해(沿海)의 여러 장수들로 하여금 더욱 더 자세히 분변하여 후환이 없도록 하라고 하소서. 전에는 도주(島主)가 으레 특송선(特送船)을 보내왔으나 경오년 에 화친을 단절하고 임신년 에 조약 【중종(中宗) 시대의 일이다.】 을 맺은 후부터는 특송선을 보내오지 말도록 하였고 그후 정미 약조(丁未約條)를 체결하면서도 이 조항은 바꾸지 않았었습니다. 올 봄에 특송선이 포구에 도착하였을 즈음에는 앞서의 조약을 지키고자 하였으나 옛 도주가 죽고 새 도주가 직을 승계하여 고부(告訃)하고 인(印)을 청했는데 큰 일이었기에 부득이 접대하도록 허락했었습니다. 이번에는 도주가 전번의 부의(賦儀)와 인을 내려준 것을 사은하고자 한 것이니 명분이 없이 보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매번 접대를 허락한다면 선왕 시대의 조약이 따라서 점점 무너질 것입니다. 만약 박절하게 돌려보내도록 하면 새 도주가 너무 서운하게 여길 것이니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해조(該曹)에서 홀로 결단할 성질의 일이 아니니 대신에게 수의(收議)하여 결정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대마도 주의 특송부선이 간 곳이 없다 하니 나 또한 놀랍게 생각되나 우선 해조의 공사가 있기를 기다린다. 대마도에서 보낸 특송선은 명분이 없지 아니하니 어찌 거절할 수 있겠는가. 본조(本曹)에서 삼공(三公) 【윤원형(尹元衡)·심통원(沈通源)·이명(李蓂).】 과 영평 부원군(鈴平府院君) 【윤개(尹漑).】 및 영부사(領府事) 【이준경(李浚慶).】 에게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윤개가 의논드리기를, ˝선왕 시대에 맺은 조약을 굳게 지키지 않아서는 안됩니다. 이번의 특송선은 올 봄에 직질을 승계하여 고부하고 인을 청한 것에 비기어서는 안됩니다. 세견선(歲遣船)을 보낼 때 덧붙여 사은하도록 하여도 될 터인데 기필코 특송(特送)하여 예를 표시하려 한 것은 그 생각이 매우 교활한 것이니 접대하도록 허락해 주어서는 안될 듯합니다.˝ 하고, 윤원형·심통원·이준경은 의논드리기를, ˝특송선을 접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임신년의 조약이 매우 엄격하니 진실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러한 치사(致謝)는 예절에 당연한 것이라 명분이 있는 것이니 만약 박절하게 돌려 보내도록 한다면 서운한 마음을 품을까 싶습니다. 해조에서 생각한 것도 또한 이치상 그럴 듯하니 이번에는 마땅히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임신년의 조약은 선왕께서 만드신 조약으로 금석(金石)처럼 굳습니다. 변동할 수 없다는 뜻을 알아듣도록 타일러 그들로 하여금 이 뒤로는 다시 특송선을 보낼 생각을 내지 않도록 하소서. 그러면 저들 자신이 금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우리에게도 할 말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이명은 의논드리기를, ˝선왕의 조약을 비록 가볍게 고칠 수는 없으나 이번의 특송선은 부의와 인을 내려준 것에 대한 사은이라 이름하였으니 먼 나라를 회유하는 정책으로 볼 때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옳지 않을 듯합니다.˝ 하였다. 예조가 아뢰기를, ˝대신들의 의논이 일치하지 않으니 감히 상의 결정을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영·좌상(領左相)과 영부사(領府事)의 의논에 따라 시행하라.˝ 하였다. 【당시 섬 오랑캐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혹 조공(朝貢)이라 칭하거나 혹 세견(歲遣)이라 칭하거나 혹 특송(特送)이라 칭하면서 오고가는 것이 끊이질 않아 접대하는 사이에 허비되는 쌀과 없어지는 재물이 이루 헤아릴 수 없었고, 저들이 실상 우리의 허실을 엿봄도 없지 않았으며, 영남의 군현(郡縣)이 이로 인해 피폐하여져 식자들이 우려하였다.】
• 출처 : 『조선왕조실록』 명종 19년 8월 25일(갑오)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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