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명종]지평 유승선 등이 대마도에 통신사 보내는 일을 의논하다

[조선 명종]지평 유승선 등이 대마도에 통신사 보내는 일을 의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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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조강에 나아갔다. 지평 유승선(柳承善)이 아뢰기를, ˝조종조에서는 왜인들을 후대하였는데 지금은 대우가 너무 박해서 상물(商物)을 무역하는 데도 그들의 요구를 따르지 않아서 노여움이 이미 극도에 이르렀고 변방의 흔단도 이미 열렸습니다. 그들의 교활한 술책에 빠져 경솔히 통신사를 보내면 약점만을 보일 뿐이요, 대마도에 통신사를 보냈다가 일본에서 또 청하면 무슨 말로 사양하겠습니까? 《예조등록(禮曹謄錄)》을 상고해 보건대, 이형원(李亨元)이 사명을 받들고 대마도에 갔을 적에 그들이 오만하게 대하여 국위를 휴손시킨 것 때문에 분을 이기지 못해 병이 되어 죽을 적에 ‘도이(島夷)와 통신하는 것은 하나도 좋은 일이 없다.’고 했고, 권주(權宙)도 도주(島主)를 책유(責諭)하는 일로 【성종 때였다.】 대마도에 갔는데, 도주가 권주를 구류하려 하였으나 권주가 응변을 잘해서 모면했습니다. 평시에도 오히려 이와 같았는데 하물며 지금은 흔단이 있는 때인 데이겠습니까. 또 대신들이 객사(客死)가 관(館)에 있다 하여 은밀히 의논했는데, 이는 조정의 큰일이니 신하들 모두가 알게 해야 합니다. 시종과 대간까지도 그 폐단을 모르고 있으니 어찌 작은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정언 박응남(朴應男)이 아뢰기를, ˝이웃 나라와는 평상시라면 통신하는 것이 옳지만, 지금 그들을 제압할 수 없으면서 그들의 말을 따라 통신사를 보내려고 하면 이는 보내고 안 보냄이 그들에게 달린 것이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니,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신은 논한다. 대마도에 통신사를 보내는 일은 온 나라가 모두 그르게 여기는데도 간원에서는 한마디도 없었고, 박응남이 경연에서 아뢴 것도 옳지 못하다는 것을 힘써 아뢰지 않았다. 모르겠으나, 간원이 대신의 뜻에 부화하여 그렇게 된 것인가? 응남 역시 원(院)의 의논에 견제되어 진언하기가 어려웠던 것인가? 모두 잘못된 일이다. 영경연사 윤개가 아뢰기를, ˝대마도에 통신사를 보내는 일은 지난해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일찍부터 있었습니다. 조종조에서는 왜인의 대우를 매우 후히 해서 세견선 50척과 세사미(歲賜米) 5백 곡(斛)을 주었는데, 경오년 반란 후로부터 【중종 때 이우증(李友曾)이 부산포 첨사로 있을 적에 삼포의 왜인이 난을 일으켰다.】 거절하고 통하지 않았습니다. 임신년 에는 일본 국왕의 청에 따라 왕래는 허락하였으나 세선과 세미를 반씩 삭감하고 30척만을 주었는데, 그후 사량(蛇梁)의 변이 있자 5척을 도로 빼앗았으므로 그들이 원망해 왔습니다. 조종조 때는 도주가 죽으면 관원을 보내어 제사지내 주었고 도주가 새로 서게 되면 관원을 보내어 위로하였고 허물이 있으면 관원을 보내어 타이르곤 했습니다. 권주를 구류했던 일은 무슨 일로 그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그들의 말만 듣고 도로 5척을 환급하면 명분이 없게 되니, 모름지기 관원을 보내어 그들이 바다를 지키는 상황을 살핀 연후에 세선을 주어 그들의 화를 풀어주면 우리에게도 명분없는 일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의논한 것은 조정이 모르게 하려 한 것이 아니라 객사가 관에 있는데 의논이 귀일되지 못하였으므로 저들이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지금 은밀히 아뢴 일은 잘못된 것이다. 아무리 객사가 관에 있어 전파할 수 없다고 하지만 두서너 대신들이 자기 소견을 옳다고 하면서 비밀히 아뢰어 시종·대간까지도 무슨 일인지 모르게 했으니, 이것이 과연 광명 정대한 소위인가? 송나라 신하 이항(李沆)이 ‘신하로서 비밀을 아뢰는 것은 모두 올바른 일이 아니다.’ 하였으니, 이로써 말한다면 체통에 맞는다고 할 수 있겠는가?
• 출처 : 『조선왕조실록』 명종 12년 1월 29일(계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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