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태종]좌대언 탁신이 병비에 대해 올린 사의 조목

[조선 태종]좌대언 탁신이 병비에 대해 올린 사의 조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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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대언(左代言) 탁신(卓愼)이 병비(兵備)에 대한 사의(事宜)를 올렸다. ˝첫째는, 각 고을에서 성자(城子)를 정하지 않은 곳과 쌓지 않은 곳을 빠짐없이 의논하여 정해서 때때로 단단히 쌓고, 각각 그 성 위의 여장(女墻)수와 합하여 들어간 인정(人丁)수와 들어간 양식 수와 사방 가까운 성(城)의 거리 이수(里數)와 도로의 험하고 평이한 것과 봉화(烽火)의 서로 바라보이는 곳을 모조리 책(策)에 써서 나라를 지키는 방도를 갖출 것. 둘째는, 사방 변경의 산하(山河)가 험조(險阻)하여서 적은 사람으로 많은 사람을 당할 수 있는 곳, 큰 배가 정박하여 언덕에 의지할 수 있는 곳, 병기를 갈무리하고 많은 사람을 가리울 수 있는 곳을 고루 알아서 군사를 쓸 수효를 헤아리고, 적을 제어할 방도를 갖추어 써서 갈무리하여 획책(劃策)의 도구를 삼을 것. 셋째는, 중외의 각 고을의 군정(軍丁)·병선(兵船)·군기(軍器)·의갑(衣甲)·각색 기휘(旗麾)·쟁요·고각(鼓角)의 수와, 각기 가지고 있는 마필, 대중소의 총수(摠數)를 병조(兵曹)로 하여금 호조(戶曹)의 전곡(錢穀)예에 의해 회계(會計)하여 시행케 해서, 하나는 내전(內殿)에 들이고 하나는 승정원(承政院)에 비치하는 것으로써 항식(恒?을 삼을 것. 네째는, 군기감(軍器監)의 화통이 비록 이미 1만여 자루[柄]에 이르나, 각도의 성자(城子) 1백여 곳과 각포(各浦)의 병선 1백 60여 척과 산하(山河)의 험조(險阻)한 데 설비할 곳 등, 그 쓰이는 것이 대단히 많아서 1만여 자루도 오히려 부족합니다. 남아 있는 주철(鑄鐵) 2만여 근으로 오는 8월에 녹여 만들기 시작하여 그 용도를 족하게 하고, 전습하는 사람은 별군(別軍) 가운데 개월(箇月)은 이미 차고 아직 거관(去官)하지 않은 자를 쓸 것. 다섯째는, 병선(兵船)은 왜구(倭寇)가 오래 잠잠함으로 인하여 태만하고 해이해져 적을 제어하는 도구를 수리하지 않는데, 매등(每等)의 경차관(敬差官)이 다만 그 군인의 의갑(衣甲)·군기(軍器)·화통·기휘(旗麾)와 선체의 실하고 실하지 않은 것만을 상고할 뿐이니, 그 나머지 기계(器械)를 어찌 다 상고하겠습니까? 또 화통·화약(火藥) 같은 것은 점화(點火)만 되면 해가 오래 되어도 쓸 수 있고, 배 위에서 또한 점화할 수 있으니 곰팡이가 끼지 않게 하여야 하는데, 근래 각도에서 바다 기운으로 곰팡이가 끼고, 해가 오래 되도록 쓰지 않다가 고쳐 받는 자가 매우 많으니, 그 나머지는 허실(虛實)을 따라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대선(大船)·중선(中船)의 쓰는 기계의 수량과 종목을 각도 수군 절제사(水軍節制使)로 하여금 일일이 써서 갖추 병조에 보고하게 하고, 병조에서는 그 수량과 종목을 사람에게 위임하여 점고(點考)하게 하고, 아울러 화통의 점화하는 형태를 상고하여 상벌을 가하고, 실하지 않은 것은 다시 갖추어 실하게 하여 불우(不虞)에 대비할 것. 여섯째는, 거북선[龜船]의 법은 많은 적과 충돌하여도 적이 능히 해하지 못하니 가위 결승(決勝)의 좋은 계책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견고하고 교묘하게 만들게 하여 전승(戰勝)의 도구를 갖추게 하소서.˝ 탁신(卓愼)이 이 때에 병조를 맡았는데, 임금이 보고 병조에 내리었다.
• 출처 : 『조선왕조실록』 태종 15년 7월 16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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