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고종 32년, 을미년(乙未年), 1895년

조선 고종 32년, 을미년(乙未年), 1895년

1월 7일

• 아문령(衙門令) 제1호로 1894년 11월 21일에 반포한 바 있는 의 시행세칙을 반포함.

1월 11일

• 각 성문의 쇄약(鎖鑰)을 군무아문(軍務衙門)으로 하여금 주관하도록 함.

1월 29일

• 궁내부(宮內府) 요청에 따라 각릉 · 원 · 묘의 춘추봉심(春秋奉審)은 지금부터 해당 지방관 및 부근 읍졸로 하여금 차송(差送)하도록 하고, 건원릉(健元陵) · 인릉(仁陵) · 수릉(綏陵) · 경릉(景陵) · 예릉(睿陵)의 기신제(忌辰祭) 헌관(獻官)은 전대로 2품관으로 차송하도록 함.

• 인재 등용에 있어 문벌과 지방에 구애되지 않고 덕행 · 재예 · 현능 · 방정한 자를 추천하여 등용하도록 함.

1월 30일

• 태복시(太僕寺)를 폐지함.

2월 2일

• 학교 설립과 인재 양성에 관한 조칙을 발표함.

이달

• 영은문(迎恩門)을 철거함.

3월 13일

• 계동(桂洞) 직조국(織造局)에 일본어학교를 개설함. 학생이 30명이고 개학은 14일임.

3월 25일

• 법률 제1호로 을 반포함. 재판소를 지방재판소 · 고등재판소 · 특별법원 · 순회재판소 · 한성과인천기타개항장재판소(漢城及仁川其他開港場裁判所) 등 5종을 둠.

• 개혁안 34건을 의결 공포하여 을미개혁(乙未改革)을 단행함.

3월 29일

• 동학농민군 지도자 전봉준(全琫準)이 처형됨.

• 승려의 도성 출입을 허락함.

4월 8일

• 경운궁에서 전등을 처음 사용함.

4월 12일

• 이날부터 4일 동안 법부양성소(法部養成所)에서 모집생도의 시험을 실시함. 시험과목은 국문 · 한문 · 역사 · 작문 · 지리의 5과목임.

4월 16일

• 한성사범학교 관제를 공포함.

4월 27일

• 훈련대를 설치하고 경무청(警務廳)의 순사들에게 서양 소총을 지급하여 훈련하도록 함.

5월 1일

• 한성사범학교 관제를 시행함.

5월 10일

• 외국어학교 관제를 재가하여 반포함.

5월 14일

• 창덕궁 연경당(演慶堂)에서 독립경축원유회(獨立慶祝園遊會)를 개최함.

5월 19일

• 외부대신 김윤식(金允植)이 각국 공사와 영사에게 공문을 보내 아편을 흡연하는 자에 대한 우리 경무청(警務廳)의 수색과 체포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함.

5월 26일

• 지방관제 개편을 반포함. 전국의 행정구역을 23부 331군으로 나누고, 종래의 목 · 부 · 군 · 현의 명칭 및 부윤 · 목사 · 부사 · 군수 · 서윤 · 판관 · 현령 · 현감의 관명을 모두 폐지하고 읍의 명칭을 군이라 하고 읍 장관의 관명을 군수라 함. 한성부의 부청은 한성에 두며 관할구역은 한성군(漢城郡) · 양주군(楊州郡) · 광주군(廣州郡) · 적성군(積城郡) · 포천군(抱川郡) · 영평군(永平郡) · 가평군(加平郡) · 연천군(漣川郡) · 고양군(高陽郡) · 파주군(坡州郡) · 교하군(交河郡)임. 윤5월 1일로부터 시행함.

• 칙령 제101호 지방관제를 재가하여 반포하였는데, 한성부의 직원으로 관찰사 1명, 참서관(叅書官) 1명, 주사 약간 명을 두도록 함.

5월 27일

• 의화군(義和君) 강(堈)을 특파대사(特派大使)에 임명하여 일본으로 떠나게 함.

5월 29일

• 이채연(李采淵)을 한성부관찰사로 삼음.

이달

• 아펜젤러가 최초의 월간잡지 《교회》를 창간함.

윤5월 1일

• 5월 26일 반포한 지방관제 개편을 시행함.

윤5월 9일

• 각처 봉화대의 봉수군(烽燧軍)을 폐지함.

윤5월 17일

• 군부 소관인 종각습독관(鐘閣習讀官)을 종감(鐘監)으로, 군사를 종군(鐘軍)으로 개칭하여 한성부로 이속하여 감독하도록 함.

윤5월 20일

• 원구단(圜丘壇)을 건축하도록 함. 남문 밖의 남단(南壇)으로 원구를 만들고, 단의 주위를 돌로 쌓고 그 직경과 높이는 편의에 따르고, 단원(壇垣)은 폐지하여 수목을 돌려 심고, 홍전문(紅箭門)의 옛 제도는 정지함.

윤5월 26일

• 우체물과 우체료 등을 규정한 국내 을 재가하여 반포함.

6월 1일

• 갑신정변(甲申政變)으로 중단되었던 한성 · 인천 우체사의 우편업무를 재개함.

6월 13일

• 콜레라가 만연하여 궁내부(宮內府)에 위생국(衛生局)을 설치함.

6월 15일

• 형법 · 민법 · 상법 · 치죄법 등 법안을 기초하는 법률기초위원회 규정을 공포함.

6월 26일

• 한성 남문 내 콜레라 사망자가 52명이라고 보고함.

7월 2일

• 성균관관제(成均館官制)를 반포함.
1. 성균관은 학부대신의 관리에 속하여 문묘(文廟)를 건봉하고 경학과(經學科)를 이습한다.
2. 성균관에는 관장 1명(주임) · 교수 2명 이하(주임 또는 판임) · 직원 2명(판임)을 둔다.
3. 성균관장은 학부 주임관(奏任官) 중에서 겸임하여 관무를 장리하고 소속직원을 감독한다.
4. 교수는 학부 주 · 판임관이 겸임하여 생도의 과업에 관계되는 일을 장리한다.
5. 직원은 판임 5등 이하로 정하여 문묘를 지키고 상관의 명을 받아서 관내 서무에 종사한다.
6. 경학과정도(經學科程度)는 학부대신이 정한다.
7. 본령은 반포일으로부터 시행한다.

7월 4일

• 의화군(義和君) 강(堈)이 대사(大使)의 직함을 사직하는 상소를 올림.

7월 14일

• 남문(南門) 내 검역부(檢疫部)에서 7월 11일부터 14일까지 나병 환자가 11명, 사망자가 1명이라고 보고함.

7월 16일

• 임금이 개국 기원 503회를 경축하기 위해 경회루(慶會樓)에서 각국 공사를 초빙하여 연회를 개최함.

7월 18일

• 관보(官報) 매각소(賣却所)를 한성부 남부 회현방(會賢坊) 회동(會洞)과 북부 광통방(廣通坊) 광교(廣橋)에 둠.

7월 19일

• 한성부 관할 내의 가평군(加平郡)을 포천군(抱川郡)에 합병함.

7월 28일

• 한성부 내 관립소학교 설치구역과 개학 일시를 공포함.

8월 8일

• 장동소학교(壯洞小學校)를 개학함.

8월 9일

• 정동소학교(貞洞小學校)를 개학함.

• 성균관 경학과 규칙을 공포함.

8월 12일

• 계동소학교(桂洞小學校)를 개학함.

• 소학교 규칙 대강을 공포함.

8월 13일

• 묘동소학교(廟洞小學校)를 개학함.

8월 20일

• 일본 낭인과 군인들이 명성왕후를 시해함(을미사변).

8월 28일

• 한성부내 관립소학교 학생정원을 발표함(장동 23명, 정동 76명, 계동 40명, 묘동 48명).

9월 2일

• 조선에 군사고문으로 와 있던 일본인 강본유지조(岡本柳之助)와 장사(壯士) 30명에게 명성왕후시해사건과 관련하여 퇴한명령(退韓命令)을 내림.

9월 7일

• 김경하(金經夏)를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9월 8일

• 한성 주재 각국 공사가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을미사변의 사후대책을 논의함.

9월 9일

• 1895년 11월 17일을 1896년 1월 1일로 하는 태양력을 사용하기로 함.

9월 13일

• 훈련대(訓鍊隊)를 폐지함.

9월 14일

• 일본위문대사(日本慰問大使)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가 한성에 옴.

9월 28일

• 학부(學部)에서 소학교(小學敎) 설립 후 학생들의 입학 권유와 학업에 힘쓰라는 고시를 발표함.

9월 29일

• 궁내부(宮內府)에서 인정(人定)과 파루(罷漏)에 종치는 것을 폐지하고 정오와 자정에 종을 치도록 함.

10월 7일

• 전문 19조의 을 발표함.

10월 11일

• 임최수(林最洙) · 이도철(李道徹) 등이 국왕을 이어(移御)하고 내각을 타도하려다가 실패함(춘생문사건).

10월 15일

• 명성왕후의 승하가 1890년 8월 20일 묘시(卯時)라고 반포함.

• 한성사범학교(漢城師範學校) 속성과(速成科) 28명의 졸업식을 거행함.

10월 21일

• 한성에서 동래(東萊) 간 우체선로(郵遞線路)가 개시됨. 한성과 동래 양쪽에서 매일 1회 발착하며 소요일수는 11일임. 즉 한성에서 충주까지 3일, 충주부터 안동까지 3일, 안동부터 대구까지 2일, 대구부터 동래까지 3일이 각각 소요됨.

10월 22일

• 궁내부(宮內府)에서 대행왕후의 시호(諡號)를 순경(純敬), 전호(殿號)를 덕성(德成), 능호(陵號)를 숙망(肅望)이라 올림.

11월 2일

• 궁내부에서 각 전궁(殿宮)의 탄일(誕日)과 절목(節目)을 양력에 따라서 새로 정함. 만수성절(萬壽聖節)인 철종 3년 7월 25일을 양력 9월 8일로, 왕태후경절(王太后慶節, 헌종 계비)인 순조 31년 1월 22일은 양력 3월 6일로, 왕태자경절(王太子慶節)인 고종 11년 2월 8일을 양력 3월 25일로, 왕태자비(王太子妃) 탄신인 고종 9년 10월 20일을 양력 11월 20일로, 서고일(誓告日)인 12월 12일을 양력 1월 7일로 함.

11월 15일

• 특별법원 공판에서 춘생문사건 관련자인 임최수와 이도철에게 사형이 선고됨.

• 단발령(斷髮令)을 내리고 임금이 머리를 깎음.

• 1896년부터 사용할 연호를 건양(建陽)으로 한다고 반포함.

이해

• 상거래에서 우대를 받아오던 육의전(六矣廛)의 특권이 폐지됨.

• 새문안교회가 영신학당(永信學堂)을 설립함.

연관목차

1188/1457
병신년(丙申年), 1896년
서울육백년사 연표 현대
서울육백년사 연표 현대 - 정치 경제
정유년(丁酉年), 1897년
신축년(辛丑年), 1901년
병오년(丙午年), 1906년
신해년(辛亥年), 1911년
병진년(丙辰年), 1916년
신유년(辛酉年), 1921년
병인년(丙寅年), 1926년
신미년(辛未年), 193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