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 광무 4년, 경자년(庚子年), 1900년
1월 7일
• 이유인(李裕寅)이 을미사변(乙未事變)의 복수를 청하고 유교를 바로세울 것 등 시무 15조의 상소를 올림.
1월 28일
• 경운궁의 담장 보수공사가 완공됨.
2월 4일
• 황제가 태자와 함께 종묘와 영녕전에 참배함.
2월 8일
• 친러파 이용익(李容翊) 등이 체포됨.
2월 19일
• 김종한(金宗漢) · 이보응(李普應) 등이 한성부 중부 광교 북천변에 한성은행(漢城銀行)을 설립함.
2월 27일
• 법률기초위원회(法律起草委員會)의 규정이 개정 공포됨.
3월 20일
• 원수부(元帥府) 관제가 전면 개정되어 공포됨.
3월 27일
• 무관(武官) 및 사법관(司法官) 임명규칙이 공포 시행됨.
4월 9일
• 한성부판윤 이채연(李采淵)과 일본인 사이에 남대문정차장용지(南大門停車場用地) 대여 협약이 체결됨.
4월 17일
• 6개 장(章)을 공포함.
• 칙령 제14호 과 제15호 을 반포함.
4월 20일
• 준원전(濬源殿)의 화상(畵像)을 새로 그리기 위해 흥덕전(興德殿)으로 모시고 예식을 거행함.
• 황제가 태자와 함께 건원릉(健元陵) · 유릉(裕陵) · 홍릉(洪陵)에 나아가 제사를 지냄.
4월 22일
• 민영환(閔泳煥) · 이재순(李載純)을 훈1등, 이하영(李夏榮) · 권재형(權在衡)을 훈2등, 조병식(趙秉式) · 박제순(朴齊純) · 이윤용(李允用)을 훈3등에 서훈하고 각각 태극장(太極章)을 수여함.
5월 22일
• 흥덕전(興德殿)에서 태조 고황제의 화상 그리는 일을 마치고 다시 선원전(璿源殿)으로 모시고 돌아와 제사를 올림.
5월 31일
• 황제가 원수부에 헌병대 편제를 만들 것과 갑오년(1894) 이후 죽은 장병들을 위해 치제(致祭)하도록 함.
6월 4일
• 한성부판윤 이채연(李采淵)을 법규교정소 의정관으로 삼음.
6월 12일
• 경부관제(警部官制) 전문 46조를 공포 시행함. 경부는 나라 안의 일체 경찰사무를 관리하며 서울과 각 지방 개항장의 경찰사무와 감옥서의 감독, 경찰, 관리에 대한 일을 통일적으로 관할한다는 등의 내용.
6월 25일
• 황제가 왕궁으로 각국 공사와 영사를 초치하여 의화단사건(義和團事件)의 전말을 들음.
7월 5일
• 한강철교가 준공됨. 경인철도 완전 개통은 7월 8일.
8월 3일
• 귀인(貴人) 엄씨(嚴氏)를 순빈(淳嬪)으로 봉함.
8월 17일
• 고종의 둘째 아들 이강(李堈)을 의왕(義王)에, 셋째 아들 이은(李垠)을 영왕(英王)에 봉함.
9월 3일
• <중학교규칙>을 공포함.
9월 4일
• 한성종두사(漢城種痘司)의 세칙이 공포됨.
9월 10일
• 용산 전환국(典圜局)에서 백동화(白銅貨)의 주조를 시작함.
9월 11일
• 강건(姜湕)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9월 14일
• 이봉래(李鳳來)를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9월 29일
• 형률의 개정을 공포함. 참형(斬刑)을 부활하여 황실범과 국사범에게 참형을 적용하고 기타범에게는 교형(絞刑)을 적용한다는 등의 내용.
10월 1일
• 민영한(閔炳漢)이 궁내부 특립(特立) 제일은행장에 임명됨.
11월 3일
• 시위기마대(侍衛騎馬隊)를 설치함.
• 한성재판소 관제를 개정함. 한성재판소는 한성부 5개 부서 내의 일체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맡아서 처리하며 수석판사 1명, 판사 2명, 검사 1명, 검사시보 1명, 주사 6명, 정리 4명을 둠.
11월 12일
• 서대문역에서 경인철도 개통식을 거행함.
12월 15일
• 시위기병대(侍衛騎兵隊) 408명을 원수부(元帥府)로 편입함.
12월 16일
• 궁내부(宮內府) 관제를 개정함. 내사과(內事課)를 문서과(文書課)로, 번역과(飜譯課)와 외사과(外事課)를 폐지하고 예식원(禮式院) 신설, 귀족원(貴族院)을 돈녕원(敦寧院)으로 개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