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 광무 7년, 계묘년(癸卯年), 1903년

대한제국 광무 7년, 계묘년(癸卯年), 1903년

1월 11일

• 상무(商務)의 3개 지사(支社)에서 만인계(萬人契)를 설치하고 마포 등에서 방목(榜目)을 게시함.

1월 15일

• 마포 연강(沿江) 상인들이 보선회사(保船會社)를 설립함.

1월 16일

• 농상공부 관할 박람회 임시 사무소에서 공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한성 오서(五署) 내의 각 공장(工匠)에서 납품한 제조물품을 등급에 따라 시상함.

1월 31일

• 한성부판윤 장화식(張華植), 한국인의 제일은행 발행 수표 사용을 금지한다는 벽보를 게시함.

2월 5일

• 한성부판윤 장화식(張華植), 일본 제일은행권 유통 금지령을 공포함.

2월 8일

• 마포 등지에 수적(水賊)을 막기 위하여 설립되었던 보선회사(保船會社)가 혁파됨.

2월 12일

• 한성부판윤 장화식(張華植)을 해임함.

2월 13일

• 한성부판윤에 이유인(李裕寅)을 임명함.

• 한성부판윤 이유인, 각 성문 및 요소에 제일은행권 통용금지 명령을 철거하는 방(榜)을 붙임.

2월 16일

• 겸임 한성부재판소 수반판사(首班判事) 장화식을 해임하고, 그 자리에 이유인을 임명함.

2월 24일

• 한성부판윤 이유인을 시종원경(侍從院卿)에, 한성부판윤에는 민경식(閔景植)을 임명함.

2월 27일

• 겸임 한성부재판소 수반판사(首班判事) 이유인을 해직하고, 그 자리에 민경식을 임명함.

이달

• 제일은행 인천지점 한성출장소를 한성지점으로 승격함.

3월 7일

• 한강변에서 무명잡세(無名雜稅) 징수를 금지하도록 함.

3월 20일

• 전 한성재판소 판사 김규필(金奎弼)의 징계를 면제함.

3월 29일

• 일식(日食)이 있었음.

4월 2일

• 외부대신 이도재(李道宰), 미국인 세브란스(L.H.Severance)가 병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경부철도 남대문정거장 용지 내에 울타리를 친 것을 철거하도록 미국공사관에 요청함.

4월 12일

• 월식(月食)이 있었음.

4월 14일

• 러시아 삼림회사(森林會社), 한성 주재 대판(代辦) 사무원으로 군쯔부르그 남작을 임명하였음을 한국정부에 통고함.

4월 15일

• 외부대신 이도재(李道宰), 한성부 내외 소재, 궁성 부근의 지계(地契) 한계를 50m씩 감축하여 경운궁의 경계는 250m로 제한하였음을 각국 공사에 통보함.

4월 25일

• 주차한성독일판리공사(駐箚漢城德國辦理公使) 살데른(von Saldern, 謝爾典)이 부임함.

4월 27일

• 진본인(陳本仁), 청나라 주한성총영사관(駐漢城總領事館)으로 부임하였음을 한국정부에 통고함.

4월 29일

• 까를로 로제띠(Carlo Rossetti, 魯士德), 본인이 주한성이태리영사직에서 해임되고 총영사 모나꼬(Attilco Monaco, 毛樂高)가 영사직까지 겸하여 이미 업무를 시작했으며, 이태리영사관을 공사관으로 승격하였음을 한국정부에 통고함.

이달

• 독일공관을 총영사관에서 공사관으로 승격함.

5월 6일

• 주차한성독일영사관(駐箚漢城德國領事官) 바이퍼트가 해임되어 귀국하고, 6일부터 독일 판리공사(辦理公使) 살데른(von Saldern, 謝爾典)이 그 사무를 겸한다고 한국정부에 통고함.

5월 9일

• 서울 주둔의 지방군 봉급과 경비를 서울부대의 규례대로 대우하도록 함.

5월 14일

• 한국 내 주차 일본 부대 제38연대 중 한성에 주차할 제9 · 12중대가 서울에 옴.

6월 2일

• 일본공사(日本公使), 용산 상민(商民) 이정환(李正鋎) 등이 태속중상회사(太屬仲商會社)를 설립하여 용산 강변에서 대두(大豆)를 매매할 때 세금을 강제로 징수하는 것에 대하여 항의함.

6월 17일

• 농상공부 임시 박람회진열소(博覽會陳列所), 한성 오서(五署) 내 각 공장(工匠)에서 제조 납품한 물품을 심사, 시상함.

이달

• 안수만(安秀萬) 등 4명과 공제소(共濟所), 일본 제일은행권과 청나라 상인 통용 교환권을 금지하는 내용의 방(榜)을 종로에 붙이고, 각 방(坊)에도 통지 문서를 냄.

• 근래에 한성 오서(五署) 내 가옥 중 2/3가 외국인에게 저당잡혔다가 기한을 넘겨 빼앗기는 경우가 많이 일어남.

7월 4일

• 정부, 일본 제일은행권 통용을 방해하는 것을 엄금하도록 한성부판윤에게 지시함.

8월 11일

• <한국 · 덴마크통상조약> 비준서를 교환함.

8월 18일

• 일본공사(日本公使), 통신원(通信院)의 인가없이 도동(桃洞)에 세운 전주(電柱)를 철거하라는 한국정부의 요구를 거부함.

9월 22일

• 외부대신 서리 이중하(李重夏), 일본인이 일본수비대 병영 구역이 아닌 전 남별영(南別營) 뒤에 불법으로 건축한 것을 철폐하도록 일본공사(日本公使)에 요구함.

10월 6일

• 월식(月食)이 있었음.

10월 15일

• 임금이 육군법원(陸軍法院)을 전 수민원(綏民院)으로 옮기도록 함.

10월 18일

• 한성부판윤에 길영수(吉永洙)를 임명함. 철도원감독을 겸임함.

10월 27일

• 겸임 한성부재판소 수반판사(首班判事) 민경식(閔景植)을 해임하고, 그 자리에 길영수(吉永洙)를 임명함.

이달

• 한성에 거주하는 일본 상인이 경성상업회의연합회를 조직하여, 백동화(白銅貨) 가치 폭락에 대한 대책을 의결함.

• 경성일본인상업회의소, 한성의 석유 · 도기(陶器) · 전포(典舖) · 비료 · 과자상 등 6개 일본 상인 조합에서 제출한 백동화(白銅貨) 폭락에 대한 건의를 가결함.

11월 4일

• 러시아공관, 공관의 모든 문서를 한성 러시아 부속 무관임시대리(武官臨時代理) 뽀다뽀푸(Potapoff)에게 위임함을 한국정부에 통고함.

11월 22일

• 임금이 편전(便殿)에 나아가 귀향하는 평양진위대장졸(平壤鎭衛隊將卒)을 위문, 시상함.

11월 28일

• 참령(參領) 이도철(李道徹)이 군사를 거느리고 경복궁을 습격함. 훈련대 폐지 및 신육군(新陸軍) 편제로 관직을 잃게 된 군부대신 조의연(趙義淵)과 경무사 권영진(權濚鎭) 등 30여 명이 모의하여 일어남.

12월 9일

• 전라남도 완도군 고금도에 종신유배(終身流配) 중이던 선원전(璿源殿) 방화범 이용준(李龍俊) · 박태성(朴泰成)을 석방함.

이달

• 최석조(崔錫肇), 일본인 마쓰다(曾田信之)와 합자하여 원효로에 연초공장(煙草工場)을 설립함.

이해

• 한성부 관아를 경기감영(京畿監營) 귀빈관(貴賓館)으로 옮김.

• 벨기에영사관을 회현동2가 78~79번지에, 이탈리아영사관을 서대문 41번지에 신축 착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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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오년(丙午年), 1906년
신해년(辛亥年), 1911년
병진년(丙辰年), 1916년
신유년(辛酉年), 1921년
병인년(丙寅年), 1926년
신미년(辛未年), 1931년
병자년(丙子年), 1936년
신사년(辛巳年), 194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