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통제

연통제

[ 聯通制 ]

시대명 근대/일제강점기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국내외의 독립운동을 지휘·감독하기 위해 설치했던 비밀연락망. 1919년 7월 10일 내무총장 의 발의에 따라 임시정부의 국무원령 제1호로 실시된 연통제는 내무총장 관할 아래 서울에 총판(總辦), 각도에 독판(督辦), 군과 부(府)에는 군감(郡監)과 부장(府長), 면에는 면감(面監)을 두도록 조직되고, 지방에는 독판부(督辦府)가 설치되어 주로 임시정부 및 해외독립운동 상황의 국내전달과 국내에서의 독립자금 모집 및 반일활동 지휘 등을 위한 행정연락기구로 사용되었다.

임시정부는 국내외 동포에게서 20살 이상 남녀 1인당 1원씩의 인구세를 징수하고 독립공채(獨立公債)를 발행할 것을 결정, 연통제를 통해 이를 실시했다. 그러나 의 철저한 감시로 경상남·북도, 충청남도 및 제주도에는 조직되지 못했으며, 그 밖의 지역도 면단위까지는 제대로 조직되지 못했다. 임시정부의 선전·통신·연락·자금모집 등에 크게 기여했으나, 21년 일본경찰에 발각되어 전면적으로 무너지고 말았다.

연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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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1운동과 임시정부
연통제 지금 읽는 중
3. 제국주의열강의 대립
4. 문화정치와 친일파 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