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임시헌장

대한민국 임시헌장

[ 大韓民國臨時憲章 ]

시대명 근대/일제강점기

1919년 4월 11일에 공포된 상해 임시정부의 첫 헌법. 4월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상해의 프랑스 에서 · 등 각 지방 출신의 대표자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회의를 개최, 의장에 , 부의장에 손정도(孫貞道) 등이 선출되었다. 여기에서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가결되고, 국무원 선거를 한 데 이어 전문 10조의 임시헌장을 심의·통과시켰다. 임시헌장 선포문은 「인민일치, 중외협응(中外協應), 한성(漢城)에서 의(義)를 일으킨 이래 30여 일간에 평화적 독립을 3백여 주에 선언하고, 국민의 신의로써 완전히 조직한 임시정부는 항구히 자주독립의 복리를 아(我) 자손여민(子孫黎民)에게 세전하기 위해 임시의정원의 결의로서 임시헌장을 선포함」이라 했다.

임시헌장 10조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통치함.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빈부 및 계급 없이 일체 평등으로 함. 제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종교·언론·저작·출판·결사·집회·주소이전·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향유함. 제5조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공민자격이 있는 자는 선거와 피선거권이 있음. 제6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교육·납세 및 병역의 의무가 있음. 제7조 대한민국은 인민의 의사에 의해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고 나아가 인류문화 및 평화에 공헌하기 위해 에 가입함. 제8조 대한민국은 구황실을 우대함. 제9조 생명형·신체형 및 공창제(公娼制)를 전폐함. 제10조 임시정부는 국토 회복 후 만 1년 내에 국회를 소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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