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유지법
[ 治安維持法 ]
시대명 | 근대/일제강점기 |
---|
1925년 일제가 반정부·반체제운동을 누르기 위해 제정한 법률. 무정부주의·공산주의운동을 비롯한 일체의 사회운동을 조직하거나 선전하는 자에게 중벌을 가하도록 한 사회운동취체법이다. 23년 직후 공포되었던 치안유지법을 기본으로 하여 25년 제정한 이 치안유지법은 식민지 조선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저항하는 민족해방운동을 탄압하는 데 적극 활용되었다.
[ 治安維持法 ]
시대명 | 근대/일제강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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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5년 일제가 반정부·반체제운동을 누르기 위해 제정한 법률. 무정부주의·공산주의운동을 비롯한 일체의 사회운동을 조직하거나 선전하는 자에게 중벌을 가하도록 한 사회운동취체법이다. 23년 직후 공포되었던 치안유지법을 기본으로 하여 25년 제정한 이 치안유지법은 식민지 조선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저항하는 민족해방운동을 탄압하는 데 적극 활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