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씨개명

창씨개명

[ 創氏改名 ]

시대명 근대/일제강점기

일제가 황민화정책(皇民化政策)의 하나로 강제로 우리나라 사람의 성을 일본식으로 고치게 한 일. 미나미(南次郞) 총독은 부임 후 를 내세우며 한국인의 황민화를 꾀해 그 일환으로 39년 11월 10일 제령(制令) 제19호로 을 개정했다. 그 내용은 창씨개명과 서양자제도의 신설이었다. 40년 2월 11일부터 접수한 창씨제도는 이틀 만에 87건이 접수되었는데, 그중에는 이광수[香山光郞], 변호사 이승우[梧村升郞], 종로경방단장 조병상[夏山茂] 등이 있었다. 이광수나 문명기[文明琦一郞] 등은 신문에 을 싣기도 했다. 조선총독부는 8월 10일까지 창씨를 완료하도록 하고, 창씨를 거부하는 자는 불령선인(不逞鮮人)으로 몰아 감시케 했으며 그 자제의 학교입학을 금지했다. 창씨개명은 경찰서·지방행정기관의 독려·감시하에 강행되었으며 여기에 친일단체 들이 독려강연에 나섰다. 이러한 강압적 조치 아래 기한까지 접수된 창씨는 약 80% 정도였다.

관련이미지

창씨개명 계출을 하는 한국인들.

창씨개명 계출을 하는 한국인들. 출처: 한국근현대사사전

연관목차

464/1295
4. 문화정치와 친일파 양성
5. 민족말살정책과 항일운동
창씨개명 지금 읽는 중
6. 무장독립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