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클랜드 제도의 정치와 행정

포클랜드 제도의 정치와 행정

영국의 해외 영토로, 총독과 행정위원회, 의회로 정부가 구성된다. 국가 원수는 영국 국왕이며, 총독이 국왕을 대신하여 권한을 행사한다. 2009년 헌법 개정에 따라 포클랜드 제도의 자치권이 확대되면서 총독은 국내 업무에 관해서는 행정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야 하며, 국방과 치안에 관련된 문제는 반드시 영국군 남대서양 제도 사령관과 협의해야 한다.

행정위원회는 총독이 주재하며 의회 의원 중에서 선출한 3명과 지사(Chief Executive), 재무상(Financial Secretary)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외에 법무상(Attorney General)과 영국군 남대서양 제도 사령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참석하는데, 행정위원회의 의결 사안에 대한 투표권은 의회에서 선출된 3명의 위원에게만 부여한다. 행정위원회에 참여하는 의회 의원은 매년 새로 선출하며, 지사와 재무상은 총독이 임명한다. 지사는 행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의회는 단원제이며, 2개의 선거구에서 선출되는 8명의 선출직 의원과 재무상, 지사가 맡는 2명의 당연직 의원으로 구성된다. 행정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법무상과 영국군 남대서양 제도 사령관 역시 의회 회의에 참석하며, 선출직 의원 이외에는 법안에 대한 투표권이 없다. 선출직 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 선거권은 18세 이상에게 부여되며, 별도의 정당이 없기 때문에 모든 의원들은 개별적으로 선거에 임한다.

사법 체계는 영국식 관습법과 현지 법령을 따른다. 최고 사법 기관으로는 항소법원과 대법원이 있으며, 항소법원의 관할을 넘어서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런던에 있는 추밀원 내 사법위원회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검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별도의 행정 구역은 없으며, 수도 스탠리 이외의 지역은 캠프(Camp)라고 부르는데, 시골이라는 뜻의 에스파냐어 ‘캄포(campo)’에서 유래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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