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정치

고문정치

[ 顧問政治 ]

시대명 근대/개항기

구한말 이 한국을 속국화하기 위해 고문관을 파견하여 한국을 다스리던 일. 러·일 전쟁을 일으키고 한국을 침략한 일본은 강압적인 수단으로 한국· 사이에 체결된 모든 조약을 폐기케 한 다음, 이른바 을 강요, 1904년 8월 22일에 체결했다. 그 결과, 재정고문으로 메가다(目賀田種太郞), 외교고문으로 (Stevens)가 일본의 추천으로 취임했으며, 그 밖에도 경무고문에 마루야마(丸山重俊), 고문에 노즈(野律鎭武), 고문에 가토(加藤增雄), 학정참여관(學政參與官)에 시데하라(幣原坦) 등이 임명되었다. 재정·외교고문 이외의 4인은 원래 협약에도 없던 것을 강제로 임명케 한 것이다. 이처럼 일본은 한국정부의 거의 모든 부문에 고문을 파견하여 이른바 고문정치를 실시함으로써, 한국정부의 실권은 거의 일본인 고문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