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정치

차관정치

[ 次官政治 ]

시대명 근대/개항기
연도 1907년 ~ 1910년

1907~1910 구한말 의 통감이 임명한 일본인 차관이 구한국의 내정을 직접 집행하던 정치. 당시 한국에 를 두고 내정을 간섭하던 일본이 1907년(융희 1) 6월 을 빌미로 고종을 퇴위시키고 을 황제에 즉위케 한 다음, 등의 친일내각의 협조를 받아 같은 해 7월 24일 (정미7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에 따라 통감부는 각부의 고문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일본인 차관을 임명하여 한국의 외교와 내장을 전부 통감의 지휘에 따라 집행케 했다. 이로써 그 동안 고문기관으로 기능하던 통감부는 직접 한국내정을 주무를 수 있게 되어 의 토대를 닦았다. 차관에 의해 강행된 사항은 군대의 해산, 사법권·경찰권의 위임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