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도협약

간도협약

[ 間島協約 ]

시대명 근대/개항기

1909년(융희 3) 9월 청나라와 이 의 영유권 등에 관해 맺은 협약. 청나라는 19세기 말엽부터 간도를 자기 영토라고 주장, 군대와 지방관까지 파견했으나, 우리나라도 강력히 영토권을 주장하여, 한·청 사이에 분규를 거듭해왔다. 그러다가 1905년 으로 한국의 외교권을 빼앗은 일본은 청나라와 를 교섭, 남만주철도 부설권과 무순(撫碩)탄광 개발 등 4대 이권을 얻는 대가로 한국영토인 간도를 마음대로 청나라에 넘겨주는 간도협약을 체결했다.

전문 7조로 되어 있는 이 협약의 내용은 ①한·청 양국의 국경은 도문강(圖們江)으로써 경계를 이루되, 일본정부는 간도를 청나라의 영토로 인정하는 동시에 청나라는 도문강 이북의 간지(墾地)를 한 국민의 잡거(雜居)구역으로 인정하며, ②잡거구역 내에 거주하는 한국민은 청나라의 법률에 복종하고, 생명·재산의 보호와 납세 기타 일체의 행정상 처우는 청국민과 같은 대우를 받으며, ③청국정부는 간도 내에 외국인 거주지 또는 무역지 4개처를 개방하며, ④장래 길림(吉林)·장춘(長春)철도를 연길(延吉) 남쪽까지 연장하여 한국 회령(會寧)철도와 연결한다는 것 등이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조선통감부 임시간도파출소를 폐쇄하는 대신 일본총영사관을 두어 한국인의 항일투쟁을 방해하는 공작을 펴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