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국제

대한국제

[ 大韓國制 ]

시대명 근대/개항기

1899년( 3)에 반포된 한국 최초의 헌법. 이 수립된 이후 왕권을 강화하고 통치권을 집중시키려는 목적으로 법규교정소 총재 윤용선(尹容善), 의정관 서정순(徐正淳) 등이 전문 9조의 국제(國制)를 기초, 왕의 재가를 받아 확정했다. 99년 8월 17일에 내려진 조칙에 의해 제정, 반포된 <국제>의 특징은 왕권의 전제화에 있다.

제1조, 대한제국은 세계만국에 공인되온바 자주 독립하온 제국이니라. 제2조, 대한제국의 정치는 이전부터 5백 년간 전래하시고 이후부터는 항만세(恒萬歲) 불변하오실 전제정치이니라. 제3조, 대한국 대황제께옵서는 무한하온 군권(君權)을 향유하옵시느니 공법에 이르는 바 자립정체이니라. 제4조, 대한국 신민이 대황제의 향유하옵시는 군권을 침손할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의 사전과 사후를 막론하고 신민의 도리를 잃어버린 자로 인정할지니라. 제5조, 대한국 대황제께옵서는 국내 육해군을 통솔하옵셔서 편제를 정하옵시고 계엄·해엄을 명하옵시니라. 제6조, 대한국 대황제께옵서는 법률을 제정하옵셔서 그 반포와 집행을 명하옵시고, 만국의 공공한 법률을 효방하사 국내법률로 개정하옵시고 대사·특사·감형·복권을 명하옵시느니 공법에 이른바 자정율례(自定律例)이니라. 제7조, 대한국 대황제께옵서는 행정 각 부부(府部)의 관제와 문무관의 봉급을 제정 혹은 개정하옵시고 행정상 필요한 칙령을 발하옵시느니 공법에 이른바 자행치리(自行治理)이니라. 제8조, 대한국 대황제께옵서는 문무관의 출척·임면을 행하옵시고 작위·훈장 및 기타 영전을 수여 혹은 체탈하옵시느니 공법에 이른바 자선신공(自選臣工)이니라. 제9조, 대한국 대황제께옵서는 각 국가에 사신을 파송·주찰케 하옵시고 선전·강화 및 제반약조를 체결하옵시느니 공법에 이른바 자견사신(自遣使臣)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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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국제관보

대한국국제관보 1899년 8월 17일 대한제국이 공포한 국제. 제정경위와 9개 조항으로 된 내용을 알리는 ≪관보≫ 1899년 8월 22일자.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